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8., 2025.10.3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나.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다.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2. "예산과정"이란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의 전 과정을 말한다. 다만,「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전문개정 2025.10.30.]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2025.10.30.>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예산과정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10.8.,2025.10.30.>
제0005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 20일이상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2.2.>
제000600조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해당연도의 전체예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관련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구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비는 제외한다.
제0007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개정2021.2.2.,2025.10.30.>
구청장은 필요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800조 의견 제출
구의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2.2.,2025.10.30.>
제000900조 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30.>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2.2.,2025.10.30.>
제0011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단, 주민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25.10.30.>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5.10.30.>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ㆍ자문하는 경우 예산과정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하고, 구 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개정2021.2.2.,2025.10.30.>
제001200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2.2.>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2.2.29, 2019.12.16., 2020.10.8., 2022.12.8>
구 소속 5급이상 공무원 <개정 2014.7.1, 2015.3.31, 2019.3.27, 2019.12.16, 2020.10.8.>
예산 및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거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주민
그 밖에 지방재정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장애인, 저소득층 등)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30.>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5.10.30.>]
제001300조 위원회의 운영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작성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5.10.30.>
제001302조 지역회의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지역회의는「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동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발굴[본조신설 2025.10.30.]
제001400조 수당 등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5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