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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8., 2025.10.3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나.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다.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2. "예산과정"이란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의 전 과정을 말한다. 다만,「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전문개정 2025.10.30.]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2025.10.30.>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예산과정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10.8.,2025.10.30.>

제0005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 20일이상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2.2.>

제000600조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해당연도의 전체예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관련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구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비는 제외한다.

제0007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1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개정2021.2.2.,2025.10.30.>

2

구청장은 필요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800조 의견 제출

구의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2.2.,2025.10.30.>

제000900조 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30.>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2.2.,2025.10.30.>

제001100조 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단, 주민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25.10.30.>

2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5.10.30.>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ㆍ자문하는 경우 예산과정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하고, 구 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개정2021.2.2.,2025.10.30.>

제001200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2.2.>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2.2.29, 2019.12.16., 2020.10.8., 2022.12.8>

1

구 소속 5급이상 공무원 <개정 2014.7.1, 2015.3.31, 2019.3.27, 2019.12.16, 2020.10.8.>

2

예산 및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거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주민

3

그 밖에 지방재정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3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장애인, 저소득층 등)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30.>

4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5.10.30.>]

제001300조 위원회의 운영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4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작성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5.10.30.>

제001302조 지역회의

1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지역회의는「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3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2

동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발굴[본조신설 2025.10.30.]

제001400조 수당 등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5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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