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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보조대상 사업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에 따른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400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 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00050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구청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600조 위원회 설치

1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4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24.>

1

당연직 위원 : 총무국장, 주민복지국장, 기획감사실장

2

위촉직 위원 : 지방재정 및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5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6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 주사가 된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6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중구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6.>

3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을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보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6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

제00110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200조 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3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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