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이 재직 중 재난현장의 유해인자에 노출됨에 따라 퇴직 후에도 직무 관련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함으로써 퇴직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7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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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퇴직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부산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명예퇴직, 정년퇴직 또는 의원면직한 사람을 말한다. 2. "특수건강진단"이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건강진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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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퇴직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 후 10년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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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지원 항목 및 범위
1
특수건강진단의 항목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별표 2의 정기건강진단 항목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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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건강진단은 매년 실시하고 진단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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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진단기관 지정
1
시장은 소방전문 의료기관·소방전문치료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특수건강진단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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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은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퇴직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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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신청 및 절차
1
퇴직소방공무원 중 특수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건강진단 사후 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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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은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를 선정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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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특수건강진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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