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9. 16>
제000200조 부담금 납부의 고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9. 16, 2017. 1 1. 1>
제000300조 부담금의 용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9. 16, 2017. 1 1. 1> 1.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 <개정 2017. 1 1. 1> 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 증축 경비 <신설 2017. 1 1. 1> 3.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4. 부담금의 과오납환급금 <개정 2017. 1 1. 1> 5. 학교용지 매입에 필요한 감정평가수수료 <신설 2017. 1 1. 1> 6. 그 밖에 부산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17. 1 1. 1>
제000400조 특별회계의 설치·운용
법 제5조의4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부담금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가산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그 밖의 수입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각 호와 같다.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 1 1. 1]
제000500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해당 구청장등에게 교부하되, 해마다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해 3월말까지 교부한다. <개정 2009.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