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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19조제9항의 규정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5. 2 023. 5. 8.>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는데 적용한다.

제0003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이라 함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당해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3. 5. 8.> 2.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이라 함은 법 제19조제5항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부산광역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23. 5. 8.>

제000400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1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의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

5

8.>

4

5>

2

법 제19조제6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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