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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구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지회와 그 산하 회원 단체를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 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 15.>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3. 새마을지도자의 교육 및 훈련 4. 새마을지도자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 경비 <신설 2025. 1 2. 15.> 5.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 및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1 2. 15.>

제000400조 지원신청 등

1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 1 2. 15.>

2

보조금 지원절차 등에 관해서는「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22., 2025. 1 2. 15.>[제목개정 2025. 1 2. 15.]

제000500조 예우 및 선양

1

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및 공익 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생활이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이나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는 국기게양대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함께 게양할 수 있다. <개정 2020.7.1., 2025. 1 2. 15.>

제000600조

<삭제 2025. 1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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