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3. "실내공기질"이란 사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분리된 건물의 내부 공간에 존재하는 공기 내 오염물질 농도를 말한다. 4. "오염물질"이란 실내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환기설비"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6.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구민의 책무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1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은 환경부령에 따른다.

제000700조 실내공기질의 측정

1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에 따른다.

제000800조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1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따른다.

3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따른다.

제000900조 보고 및 검사 등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