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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30.>

제000200조 기본원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는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구조를 지향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에너지시책을 추진한다. 1. 에너지의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는 공급 유도 2. 에너지이용의 합리화와 에너지절약의 촉진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 권장 4.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 5. 산업·환경·교통·건축 등 구정분야에서 에너지시책의 우선 고려 6. 국가와 부산광역시의 에너지시책에 부응 7. 구민이나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30.> 1. "에너지"란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3. "연료"란 「에너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료를 말한다. 4. "온실가스"란 「에너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5.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6.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에너지 절약 효과가 우수한 에너지 사용 기자재를 말한다. 7. "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장비 및 기타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8. "친환경상품"이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산업부문"이란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0. "수송부문"이란 수송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다만 공공 부문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이에서 제외한다. 11. "건물부문"이란 민간 소유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2. "공공부문"이란 구 및 구 출연기관, 각종 행정기관, 정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각급 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제000400조 구의 책무

1

구는 에너지에 관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여 구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의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는 공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구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원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지원책 등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구는 에너지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구는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국가, 부산광역시 및 구의 에너지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구민·단체·기업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5

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에너지절약 교육·홍보활동 등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1

사업자는 제품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국가, 부산광역시 및 구의 에너지시책의 수립을 위한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되거나 소비되는 에너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구의 에너지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에너지이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한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구민의 권리와 책무

1

구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구민은 구의 에너지시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3

구민은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와 친환경상품의 구매 이용 등 구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에너지 백서

1

구청장은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한 시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을 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필요시 에너지 백서를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다.

2

제1항의 에너지 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 동향과 전망

2

에너지 시책 추진 현황

3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현황

4

온실가스의 배출현황과 배출감소 실적

5

에너지 시책 관련 예산 집행 및 기금 운용 현황

제000800조 산업부문 에너지시책

1

구청장은 사업자가 에너지 절약형 시설과 설비에 투자하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사업자가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와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수송부문 에너지시책

1

구청장은 도시계획, 교통계획 및 각종 건설계획이 교통수요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에 준하여 수립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수송체계 전반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의 체계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대, 자전거주차장 등 이용시설의 확충 등을 꾀하여 자전거 이용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공공부문 에너지시책

1

구청장은 에너지절약과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2

공공건물의 신축·증축·개축 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친환경상품 사용

3

대기상태에서 전력소비가 많은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 사용

4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설치·교체 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2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1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자문에 따라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사업의 추진

2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3

공공기관에서 추가로 설치하는 가로등에 대한 태양광 시설 도입

4

공공기관의 관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경차 구입

5

공영주차장에 대한 승용차 부제(2부제, 요일제 등) 자율참여 계도 및 참여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6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제001200조 설치

에너지시책의 수립이나 집행 과정에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구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13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에너지시책의 개발 및 평가 2. 에너지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3. 에너지행정의 민·관 협력 방안 마련 4. 그 밖에 에너지시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4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위원들이 위원들 중에서 선출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1

당연직위원: 에너지업무담당국장, 에너지업무담당과장

2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나. 대학이나 에너지 관련 기관의 에너지전문가다. 환경단체의 임원라. 그 밖에 에너지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임명위원: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제001500조 위원의 임기 등

1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회 의원의 경우 임기 중이라도 의원신분을 잃으면 위원자격을 잃게 된다.

2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위원자격을 잃거나 제2항에 따라 해촉된 위원이 있는 경우에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6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700조 회의

1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2

정기회는 해마다 한 번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3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일시·장소 및 토의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장은 회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001800조 분과위원회

1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900조 간사와 서기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2

간사는 에너지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에너지업무 담당자가 된다.

3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제0021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보칙

제002200조 지원 등

1

구청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 체계 구축을 위한 시책추진에 필요한 세제·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과 활동, 에너지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이용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이나 기업 등 민간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이나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에너지절약 시책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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