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제000300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며 동일계정내에서 필요시는 기금의 재원 또는 용도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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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팀장로 한다. <개정 2006. 4. 5, 2006. 6.30 2015.6.1.2018.12.03.,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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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06. 4. 5, 2015.6.1.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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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수입 등
제000700조 독촉장
「의료급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 4. 52018.12.03.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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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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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900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018.12.03.,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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