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2. 12.>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
제000300조 법령준수의무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 12.>
구청장은 위원회(제6조의 위원회를 말한다)와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 의견을 중기재정 계획 및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 12.>
구청장은 매년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0일 이상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2. 12.>[제목개정 2024. 1 2. 12.]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2. 12.>
제000600조 설치
구 예산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7.1., 2024. 1 2. 12.>
제000700조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구 의회의 예산안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한 범위 내에서 활동 7.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우선 검토 <신설 2024. 1 2. 12.>
제0008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의견수렴 2.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과 예산과정에 참여하여 사업예산안에 대한 의견제출 <개정 2024. 1 2. 12.> 3. 주민을 대상으로 구 예산에 대한 설명ㆍ교육ㆍ홍보활동과 토론회 개최 등 4. 결산에 대한 설명회 개최시 참여 활동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개정 2024. 1 2. 12.>
제0009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 연령별, 계층별 대표성을 고려하고, 장애인, 다문화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우선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2024. 1 2. 12.>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하로 한다.
각 동 참여예산지역회의(제20조의 지역회의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주민 <개정 2020.7.1.>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
예산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에게 등록된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구청장이 위원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모집기간 등을 공보와 구 인터넷홈페이지, 구·동 게시판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추천 또는 신청을 받은 주민 중에서 위원으로서의 자격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4. 1 2. 12.>
제0011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구청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주민참여예산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3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7.1.>
분과위원회는 사업예산편성요구안에 대하여 각 분야별 활동을 담당하되, 분과위원회별 활동분야는 규칙으로 정한다.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고,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400조 해촉 등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의 운영취지·원칙·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연속 3회 이상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1500조 회의의 공개
회의(분과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사유가 없는 한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결의내용 등 회의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제001600조 의견청취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001700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800조 예산학교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예산에 대한 소양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학교를 설치·운영한다.
예산학교는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001900조 지원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의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회의 조사·연구 및 정책토론회 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회 및 예산학교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제002100조 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과 관련 해당지역 주민의견 수렴·집약 활동 <개정 2024. 1 2. 12.> 2.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 3.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002200조 토론회 개최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참여예산지역 토론회(이하 "토론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7.1., 2024. 1 2. 12.>
구청장은 토론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원 또는 전문가를 토론자로 초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주민의견을 중기재정계획 및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5 장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
제002300조 설치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제002400조 기능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 법령, 자치법규 및 제도의 연구 2. 주민참여예산제의 역기능 해소방안 강구 3.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 방안 강구 4. 기타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 등
제002500조 구성
연구회는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관계자, 위원회 대표, 공무원 등 9인 이내로 구성한다.
연구회에는 회장·부회장 각 1인을 둘 수 있으며, 회장 및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회장·부회장·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연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002600조 수당
구청장은 연구회의 회의에 참석한 회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1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