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66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직무
부산광역시 본청의 과장·담당관·단장은 실장·국장·본부장을 보좌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직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장은 직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사업소에 두는 하부조직의 장은 사업소의 장을 보좌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합의제행정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장은 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신설 2019. 7. 10.>
제000300조 보좌기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대변인, 정책수석보좌관, 정무기획보좌관 및 홍보기획보좌관을 두고, 행정부시장 밑에 금융창업정책관 및 권익보호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4. 2. 14., 2024. 6. 26., 2026. 2. 25.>
대변인은 홍보, 공보, 미디어 등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하고,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며,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공보담당관 및 미디어담당관을 두고, 각 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3. 5.>
정책수석보좌관은 시정주요 현안 등 정책결정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하고, 정무기획보좌관은 정무분야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하며, 홍보기획보좌관은 홍보분야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하고, 각 보좌관은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으로 보한다.
금융창업정책관은 창업 및 금융‧블록체인 사무 등에 관하여 행정부시장을 보좌하고,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며, 금융창업정책관 밑에 창업벤처담당관 및 금융블록체인담당관을 두고, 각 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2. 14., 2024. 6. 26.>
권익보호담당관은 성비위 및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등에 관하여 행정부시장을 보좌하고,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2. 14., 2024. 6. 26.>
삭제 < 2026. 2. 25.>
삭제 < 2026. 4. 1.>
미디어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개방형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4., 2024. 5. 29., 2025. 3. 5., 2026. 4. 1.>
삭제 < 2024. 6. 26.>
삭제 < 2026. 2. 25.>[전문개정 2022.8.5.]
제000400조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에 기획관·재정관·기획담당관·조직담당관·인구정책담당관·법무담당관·예산담당관·공공기관담당관·재정협력담당관·세정정책담당관·세정운영담당관 및 회계재산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2.8.5., 2024. 2. 14., 2024. 6. 26., 2025. 3. 5., 2026. 2. 25.>
기획조정실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기획관 및 재정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각 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8.5., 2024. 2. 14., 2026. 2. 25.>
기획관은 기획·조직·인구정책·법무 관련 업무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며, 재정관은 예산·공공기관·재정협력·세정정책·세정운영 및 회계재산 업무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6. 2. 25.>
삭제 < 2025. 3. 5.>[전문개정 2021. 7. 7.]
제000500조 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에 안전정책과‧중대재해예방과‧자연재난과‧사회재난과‧원자력안전과 및 특별사법경찰과를 둔다.<개정 2019. 1. 9., 2019. 7. 10., 2020. 1 2. 30., 2024. 2. 14.>
시민안전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안전정책과장‧중대재해예방과장 및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자연재난과장‧사회재난과장 및 원자력안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9. 1. 9., 2019. 7. 10., 2020. 1 2. 30., 2024. 2. 14., 2025. 8. 13.>[제목개정 2019. 7. 10.]
제000502조 종전 제5조의2는 제12조로 이동 <2024. 6. 26.>
제000600조 디지털경제실
디지털경제실에 경제정책과·일자리노동과·중소상공인지원과·투자유치과·기업지원과 및 산업입지과를 둔다. <개정 2025. 3. 5.>
디지털경제실장은 지방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전문개정 2024. 6. 26.]
제000700조 첨단산업국
첨단산업국에 산업정책과·반도체신소재과 및 미래에너지산업과를 둔다.
첨단산업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8. 13.>[전문개정 2025. 3. 5.]
제000702조 미래기술전략국
미래기술전략국에 연구개발과·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바이오헬스과 및 빅데이터과를 둔다.
미래기술전략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연구개발과장·바이오헬스과장 및 빅데이터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8. 13.>
빅데이터과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3. 5.]
제000800조 청년산학국
청년산학국에 청년정책과‧지산학협력과‧창조교육과를 둔다.
청년산학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24. 6. 26.]
제000900조 문화국
문화국에 문화예술과·문화유산과 및 영상콘텐츠산업과를 둔다.
문화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전문개정 2025. 3. 5.]
제000902조 체육국
체육국에 체육정책과·생활체육과 및 전국체전기획단을 둔다.
체육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각 과장 및 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25. 3. 5.]
제001002조 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로 이동 <2024. 6. 26.>
제001100조 사회복지국
사회복지국에 복지정책과·돌봄복지과·장애인복지과 및 노인복지과를 둔다. <개정 2026. 2. 25.>
사회복지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전문개정 2021. 7. 7.][제10조에서 이동 < 2021. 7. 7.>]
제001200조 시민건강국
제001300조 여성가족국
제001400조 행정자치국
행정자치국에 자치행정과‧총무과‧인사과‧정보화정책과 및 통합민원과를 둔다.<개정 2019. 7. 10., 2020. 3. 25., 2021. 7. 7., 2022.8.5., 2023. 3. 29., 2024. 2. 14., 2024. 6. 26.>
행정자치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자치행정과장‧총무과장‧인사과장 및 통합민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정보화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9. 1. 9., 2019. 7. 10., 2022.8.5., 2023. 3. 29., 2024. 2. 14., 2024. 6. 26., 2025. 8. 13.>
삭제< 2021. 2. 3.>[제목개정 2019. 1. 9.][제12조에서 이동 < 2021. 7. 7.>]
제001402조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본부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본부에 초광역기획과 및 초광역사업과를 둔다.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26. 2. 25.]
제001500조 도시혁신균형실
도시혁신균형실에 미래혁신기획과·철도시설과·북항재개발추진과·도시인프라개발과 및 건설행정과를 둔다. <개정 2026. 2. 25.>
도시혁신균형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미래혁신기획과장 및 철도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북항재개발추진과장 및 도시인프라개발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건설행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8. 13., 2026. 2. 25.>[전문개정 2024. 6. 26.]
제001502조 미래공간전략국
미래공간전략국에 도시공간전략과·15분도시과 및 생활공간혁신과를 둔다.
미래공간전략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도시공간전략과장 및 15분도시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생활공간혁신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26. 2. 25.]
제001600조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국에 도시계획과·시설계획과·도로계획과·도로안전과·기술심사과 및 토지정보과를 둔다. <개정 2026. 2. 25.>
도시계획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도시계획과장·시설계획과장·도로계획과장·도로안전과장 및 토지정보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기술심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 2. 25.>[전문개정 2025. 8. 13.][제목개정 2026. 2. 25.]
제001700조 주택건축국
주택건축국에 주택정책과·건축정책과·도시정비과 및 도시공간활력과를 둔다.
주택건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주택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건축정책과장·도시정비과장 및 도시공간활력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전문개정 2025. 8. 13.]
제001702조 미래디자인본부
미래디자인본부에 디자인도시정책과·도시공공디자인과 및 디자인산업혁신과를 둔다.
미래디자인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도시공공디자인과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2. 25.]
제001800조 교통혁신국
교통혁신국에 교통혁신과‧대중교통과‧택시운수과 및 트라이포트기획과를 둔다.
교통혁신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교통혁신과장‧대중교통과장 및 택시운수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트라이포트기획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8. 13.>[전문개정 2024. 6. 26.][제9조에서 이동 < 2024. 6. 26.>]
제001900조 신공항추진본부
신공항추진본부에 공항기획과‧신공항도시과 및 신공항사업지원단을 둔다. <개정 2023. 7. 5., 2024. 2. 14., 2024. 6. 26.>
신공항추진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공항기획과장 및 신공항사업지원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신공항도시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7. 5., 2024. 2. 14., 2024. 6. 26., 2025. 8. 13.>[제18조에서 이동 2021. 7. 7.][전문개정 2022.8.5.]
제002002조 푸른도시국
푸른도시국에 공원여가정책과·공원도시과·푸른숲도시과 및 반려동물과를 둔다. <개정 2025. 3. 5.>
푸른도시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공원여가정책과장 및 공원도시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푸른숲도시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반려동물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3. 5., 2025. 8. 13.>
공원도시과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2. 14.]
제002100조 해양농수산국
해양농수산국에 해양수도정책과‧해운항만과‧수산정책과‧수산진흥과 및 농축산유통과를 둔다.
해양농수산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해양수도정책과장 및 해운항만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수산정책과장‧수산진흥과장 및 농축산유통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8. 13.>[전문개정 2021. 7. 7.][제20조에서 이동 < 2021. 7. 7.>]
제002200조 소방재난본부<개정 2019. 1. 9>
소방재난본부에 소방행정과·방호조사과·구조구급과·119종합상황실·재난예방담당관·소방감사담당관·회계장비담당관·119특수대응단 및 119안전체험관을 둔다.<개정 2019.
9, 2019.
6, 2024.
25., 2025.
5.>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정감으로, 각 과장은 소방준감으로, 119종합상황실장·재난예방담당관·소방감사담당관·회계장비담당관·119특수대응단장 및 119안전체험관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개정 2018. 9. 19, 2019. 1. 9, 2019. 2. 6., 2020. 3. 25., 2024. 1 2. 25., 2025. 3. 5.>
제002300조 소방학교
부산광역시소방학교(이하 이 조에서 "소방학교"라 한다)에 교육지원과·인재양성과 및 교육훈련과를 둔다.<개정 2020. 1 1. 11.>
소방학교장은 소방정으로, 각 과장 및 팀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개정 2020. 3. 25.>
제002400조 소방서
소방서에 청문감사담당관·소방행정과·예방안전과·구조구급과 및 현장대응단을 둔다.<개정 2019. 2. 6., 2020. 1. 29., 2021. 2. 3., 2023. 2. 15.>
소방서장은 소방정으로, 각 과장(단장 및 담당관을 포함한다)은 소방령으로, 119안전센터장은 소방령·소방경 또는 소방위로, 구조대장 및 소방정대장은 소방경 또는 소방위로, 119지역대장은 소방위로 보한다.<개정 2019. 2. 6., 2020. 3. 25., 2023. 2. 15., 2023. 9. 27., 2024. 4. 24.>
119안전센터장·구조대장·소방정대장 및 119지역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3. 2. 15.>
119안전센터·구조대·소방정대 및 119지역대의 명칭·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2. 15.>
제002500조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에 교육지원과·전문교육과 및 역량교육과를 둔다. <개정 2022.8.5.>
인재개발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삭제 2022.2.16.>
제002600조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이 조에서 "연구원"이라 한다)에 총무팀·감염병연구부·식약품연구부·대기환경연구부·물환경연구부 및 동물위생시험소를 둔다.<개정 2019. 1. 9., 2022.8.5.>
연구원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총무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감염병연구부장·식약품연구부장·대기환경연구부장 및 물환경연구부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19. 1. 9., 2022.8.5., 2025. 8. 13.>
감염병연구부에 감염병조사팀‧미생물팀 및 식중독검사팀을 두고, 각 팀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20. 1. 29.>
식약품연구부에 식품분석팀·약품화학팀·엄궁농산물검사소 및 반여농산물검사소를 두고, 각 팀장 및 각 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3. 5.>
대기환경연구부에 대기진단평가팀·환경보건팀·생활환경팀·산업환경팀 및 실내환경팀을 두고, 각 팀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19. 7. 10., 2025. 3. 5.>
물환경연구부에 물환경생태팀‧먹는물조사팀‧토양폐기물팀 및 친수환경팀을 두고, 각 팀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20. 1. 29.>
동물위생시험소에 방역팀 및 축산물검사팀을 두고, 방역팀장은 지방수의사무관으로, 축산물검사팀장은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9.>
<삭제 2021.12.29.>
제002700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에 지도정책팀·기술농업팀·시민농업팀 및 인재양성팀을 둔다.<개정 2019. 1. 9., 2022.8.5.>
소장 및 각 팀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개정 2019. 7. 10.>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0조제4항에 따라 센터에 지소를 두며, 지소의 명칭·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9. 7. 10.>
제002800조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이하 이 조에서 "본부"라 한다)에 경영지원부·안전감사부·급수부 및 시설부를 둔다. <개정 2025. 3. 5.>
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경영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안전감사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급수부장 및 시설부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3. 5., 2025. 8. 13.>
경영지원부에 총무팀·경영기획팀·요금관리팀·재무팀·정보관리팀 및 콜센터운영팀을 두고, 총무팀장·경영기획팀장·요금관리팀장·재무팀장 및 정보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콜센터운영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1. 2. 3., 2024. 6. 26., 2025. 3. 5.>
안전감사부에 중대재해예방팀·안전감사팀을 두고, 중대재해예방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안전감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5. 3. 5.>
급수부에 급수계획팀·급수관리팀·수질팀 및 종합상황실을 두고, 급수계획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급수관리팀장 및 종합상황실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수질팀장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1. 2. 3., 2025. 3. 5.>
시설부에 시설1팀·시설2팀 및 기계전기팀을 두고, 시설1팀장 및 시설2팀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기계전기팀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3. 5.>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각 팀장은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5. 3. 5.>
시설관리사업소에 관리팀·공무팀·기전팀·시설안전1팀·시설안전2팀 및 계량기검사센터를 두고,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공무팀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기전팀장·시설안전1팀장·시설안전2팀장 및 계량기검사센터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9. 1 2. 25., 2025. 3. 5., 2025. 8. 13.>
수질연구소에 관리팀‧물처리연구팀‧연구분석팀 및 배급수공정연구팀을 두고, 수질연구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물처리연구팀장‧연구분석팀장 및 배급수공정연구팀장은 지방공업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6. 26., 2025. 3. 5.>
명장정수사업소·화명정수사업소 및 덕산정수사업소에 각각 관리팀·정수팀 및 시설팀을 두고, 각 사업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각 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각 정수팀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각 시설팀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단, 덕산정수사업소의 정수팀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보한다. <개정 2024. 2. 14., 2025. 3. 5., 2025. 8. 13.>
동래통합사업소에 행정지원팀·요금팀 및 급수운영팀을 두고, 동래통합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행정지원팀장 및 요금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급수운영팀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2021. 7. 7.>, <개정 2025. 3. 5., 2025. 8. 13.>
각 지역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단, 강서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기장사업소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3. 5.>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2조제5항에 따라 본부의 하부기관에 지소를 두며, 지소의 명칭·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9. 7. 10., 2025. 3. 5.>
제002900조 건설본부
건설본부(이하 이 조에서 "본부"라 한다)에 총무부·도로교량건설부·토목시설부 및 건축시설부를 둔다.
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도로교량건설부장·토목시설부장 및 건축시설부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8. 13.>
총무부에 총무팀·공정안전팀·회계팀·보상팀을 두고, 총무팀장·회계팀장·보상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공정안전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9. 1 2. 25., 2022.3.30., 2022.8.5.>
도로교량건설부에 도로건설1팀·도로건설2팀·도로건설3팀·교량건설1팀 및 교량건설2팀을 두고, 각 팀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토목시설부에 토목1팀·토목2팀·토목3팀 및 조경팀을 두고, 토목1팀장·토목2팀장 및 토목3팀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조경팀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건축시설부에 건축1팀·건축2팀·기계1팀·기계2팀·전기1팀 및 전기2팀을 두고, 건축1팀장 및 건축2팀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기계1팀장·기계2팀장·전기1팀장 및 전기2팀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각 팀장은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003100조 서울본부
서울본부(이하 이 조에서 "본부"라 한다)에 총괄지원팀을 두고, 서울본부장 소속으로 세종사무소를 둔다.
본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총괄지원팀장 및 세종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본부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003200조 여성회관
여성회관(이하 이 조에서 "회관"이라 한다)에 관리팀 및 교육복지팀을 둔다.
회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교육복지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003300조 여성문화회관
여성문화회관(이하 이 조에서 "회관"이라 한다)에 관리팀 및 교육복지팀을 둔다.
회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각 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2. 14.>
제003400조 아동보호종합센터
아동보호종합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에 아동권리팀 및 심리치료팀을 둔다. <개정 2022.3.30.>
센터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아동권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심리치료팀장은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3.30.>
제003500조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라 한다)에 총무팀·등록팀 및 관리팀을 둔다.
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각 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003502조 클래식부산
클래식부산에 관리팀·오페라하우스개관준비팀·공연기획팀 및 공연시설팀을 둔다. <개정 2025. 1 2. 24.>
클래식부산 대표는 지방서기관으로, 관리팀장, 오페라하우스개관준비팀장 및 공연기획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공연시설팀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9. 25., 2025. 1 2. 24.>
클래식부산 대표는 개방형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5.>
공연기획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6. 26.]
제003600조 시립박물관
시립박물관(이하 이 조에서 "박물관"라 한다)에 관리팀 및 학예연구실을 두고, 학예연구실에 유물관리팀·전시운영팀·교육홍보팀 및 조사연구팀을 두며, 박물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박물관장 소속으로 복천박물관 및 정관박물관을 둔다.<개정 2021. 7. 7., 2022.8.5., 2024. 6. 26.>
박물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학예연구실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학예연구실의 각 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복천박물관장 및 정관박물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 7. 7., 2022.8.5.>
박물관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학예연구실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003700조 시립미술관
시립미술관에 관리팀·학예연구실 및 소장품자료연구팀을 둔다. <개정 2022.8.5.>
시립미술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학예연구실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소장품자료연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8.5.>
시립미술관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학예연구실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003800조 현대미술관
현대미술관에 관리팀 및 학예연구실을 둔다.
현대미술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학예연구실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현대미술관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학예연구실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003802조 부산근현대역사관
부산근현대역사관(이하 이 조에서 "근현대역사관"이라 한다)에 관리팀‧운영팀‧전시팀 및 임시수도기념관을 둔다. <개정 2024. 6. 26.>
근현대역사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운영팀장 및 전시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임시수도기념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6. 26.>
근현대역사관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8.5.]
제003900조 부산도서관
부산도서관에 관리팀‧도서관협력팀 및 정보서비스팀을 둔다.
부산도서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서관협력팀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정보서비스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20.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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