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개 조문 · 7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66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4조·제25조·제31조·제57조제60조제6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본청의 실장·국장·본부장의 직급, 과·담당관·단의 설치, 과장·담당관·단장의 직급 및 그 분장사무, 소속기관 및 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소속기관 및 합의제행정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 및 그 분장사무 등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7. 10., 2021. 7. 7.>

제000200조 직무

1

부산광역시 본청의 과장·담당관·단장은 실장·국장·본부장을 보좌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2

직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장은 직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3

사업소에 두는 하부조직의 장은 사업소의 장을 보좌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4

합의제행정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장은 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신설 2019. 7. 10.>

제000300조 보좌기관

1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대변인, 정책수석보좌관, 정무기획보좌관 및 홍보기획보좌관을 두고, 행정부시장 밑에 금융창업정책관 및 권익보호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4. 2. 14., 2024. 6. 26., 2026. 2. 25.>

2

대변인은 홍보, 공보, 미디어 등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하고,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며,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공보담당관 및 미디어담당관을 두고, 각 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3. 5.>

3

정책수석보좌관은 시정주요 현안 등 정책결정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하고, 정무기획보좌관은 정무분야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하며, 홍보기획보좌관은 홍보분야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하고, 각 보좌관은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으로 보한다.

4

금융창업정책관은 창업 및 금융‧블록체인 사무 등에 관하여 행정부시장을 보좌하고,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며, 금융창업정책관 밑에 창업벤처담당관 및 금융블록체인담당관을 두고, 각 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2. 14., 2024. 6. 26.>

5

권익보호담당관은 성비위 및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등에 관하여 행정부시장을 보좌하고,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2. 14., 2024. 6. 26.>

6

삭제 < 2026. 2. 25.>

7

삭제 < 2026. 4. 1.>

8

미디어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개방형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4., 2024. 5. 29., 2025. 3. 5., 2026. 4. 1.>

9

삭제 < 2024. 6. 26.>

10

삭제 < 2026. 2. 25.>[전문개정 2022.8.5.]

제000400조 기획조정실

1

기획조정실에 기획관·재정관·기획담당관·조직담당관·인구정책담당관·법무담당관·예산담당관·공공기관담당관·재정협력담당관·세정정책담당관·세정운영담당관 및 회계재산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2.8.5., 2024. 2. 14., 2024. 6. 26., 2025. 3. 5., 2026. 2. 25.>

2

기획조정실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기획관 및 재정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각 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8.5., 2024. 2. 14., 2026. 2. 25.>

3

기획관은 기획·조직·인구정책·법무 관련 업무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며, 재정관은 예산·공공기관·재정협력·세정정책·세정운영 및 회계재산 업무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6. 2. 25.>

4

삭제 < 2025. 3. 5.>[전문개정 2021. 7. 7.]

제000500조 시민안전실

1

시민안전실에 안전정책과‧중대재해예방과‧자연재난과‧사회재난과‧원자력안전과 및 특별사법경찰과를 둔다.<개정 2019. 1. 9., 2019. 7. 10., 2020. 1 2. 30., 2024. 2. 14.>

2

시민안전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안전정책과장‧중대재해예방과장 및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자연재난과장‧사회재난과장 및 원자력안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9. 1. 9., 2019. 7. 10., 2020. 1 2. 30., 2024. 2. 14., 2025. 8. 13.>[제목개정 2019. 7. 10.]

제000502조 종전 제5조의2는 제12조로 이동 <2024. 6. 26.>

제5조의2[종전 제5조의2제12조로 이동 < 2024. 6. 26.>]

제000600조 디지털경제실

1

디지털경제실에 경제정책과·일자리노동과·중소상공인지원과·투자유치과·기업지원과 및 산업입지과를 둔다. <개정 2025. 3. 5.>

2

디지털경제실장은 지방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전문개정 2024. 6. 26.]

제000700조 첨단산업국

1

첨단산업국에 산업정책과·반도체신소재과 및 미래에너지산업과를 둔다.

2

첨단산업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8. 13.>[전문개정 2025. 3. 5.]

제000702조 미래기술전략국

1

미래기술전략국에 연구개발과·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바이오헬스과 및 빅데이터과를 둔다.

2

미래기술전략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연구개발과장·바이오헬스과장 및 빅데이터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8. 13.>

3

빅데이터과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3. 5.]

제000800조 청년산학국

1

청년산학국에 청년정책과‧지산학협력과‧창조교육과를 둔다.

2

청년산학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24. 6. 26.]

제000900조 문화국

1

문화국에 문화예술과·문화유산과 및 영상콘텐츠산업과를 둔다.

2

문화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전문개정 2025. 3. 5.]

제000902조 체육국

1

체육국에 체육정책과·생활체육과 및 전국체전기획단을 둔다.

2

체육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각 과장 및 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25. 3. 5.]

제001002조 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로 이동 <2024. 6. 26.>

제10조의2[종전 제10조의2제10조로 이동 < 2024. 6. 26.>]

제001100조 사회복지국

1

사회복지국에 복지정책과·돌봄복지과·장애인복지과 및 노인복지과를 둔다. <개정 2026. 2. 25.>

2

사회복지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전문개정 2021. 7. 7.][제10조에서 이동 < 2021. 7. 7.>]

제001200조 시민건강국

1

시민건강국에 건강정책과‧보건위생과 및 감염병관리과를 둔다. <개정 2022.8.5.>

2

시민건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건강정책과장 및 감염병관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건위생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8.5., 2025. 8. 13.>[제13조에서 이동 2022.8.5.][제5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제13조로 이동 < 2024. 6. 26.>]

제001300조 여성가족국

1

여성가족국에 여성가족과·출산보육과 및 아동청소년과를 둔다.

2

여성가족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3

<삭제 2022.2.16.>[제목개정 2019. 1. 9.][제11조에서 이동 < 2021. 7. 7.>][제12조에서 이동 < 2024. 6. 26.>]

제001400조 행정자치국

1

행정자치국에 자치행정과‧총무과‧인사과‧정보화정책과 및 통합민원과를 둔다.<개정 2019. 7. 10., 2020. 3. 25., 2021. 7. 7., 2022.8.5., 2023. 3. 29., 2024. 2. 14., 2024. 6. 26.>

2

행정자치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자치행정과장‧총무과장‧인사과장 및 통합민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정보화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9. 1. 9., 2019. 7. 10., 2022.8.5., 2023. 3. 29., 2024. 2. 14., 2024. 6. 26., 2025. 8. 13.>

3

삭제< 2021. 2. 3.>[제목개정 2019. 1. 9.][제12조에서 이동 < 2021. 7. 7.>]

제001402조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본부

1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본부에 초광역기획과 및 초광역사업과를 둔다.

2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26. 2. 25.]

제001500조 도시혁신균형실

1

도시혁신균형실에 미래혁신기획과·철도시설과·북항재개발추진과·도시인프라개발과 및 건설행정과를 둔다. <개정 2026. 2. 25.>

2

도시혁신균형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미래혁신기획과장 및 철도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북항재개발추진과장 및 도시인프라개발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건설행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8. 13., 2026. 2. 25.>[전문개정 2024. 6. 26.]

제001502조 미래공간전략국

1

미래공간전략국에 도시공간전략과·15분도시과 및 생활공간혁신과를 둔다.

2

미래공간전략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도시공간전략과장 및 15분도시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생활공간혁신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26. 2. 25.]

제001600조 도시계획국

1

도시계획국에 도시계획과·시설계획과·도로계획과·도로안전과·기술심사과 및 토지정보과를 둔다. <개정 2026. 2. 25.>

2

도시계획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도시계획과장·시설계획과장·도로계획과장·도로안전과장 및 토지정보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기술심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 2. 25.>[전문개정 2025. 8. 13.][제목개정 2026. 2. 25.]

제001700조 주택건축국

1

주택건축국에 주택정책과·건축정책과·도시정비과 및 도시공간활력과를 둔다.

2

주택건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주택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건축정책과장·도시정비과장 및 도시공간활력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전문개정 2025. 8. 13.]

제001702조 미래디자인본부

1

미래디자인본부에 디자인도시정책과·도시공공디자인과 및 디자인산업혁신과를 둔다.

2

미래디자인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3

도시공공디자인과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2. 25.]

제001800조 교통혁신국

1

교통혁신국에 교통혁신과‧대중교통과‧택시운수과 및 트라이포트기획과를 둔다.

2

교통혁신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교통혁신과장‧대중교통과장 및 택시운수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트라이포트기획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8. 13.>[전문개정 2024. 6. 26.][제9조에서 이동 < 2024. 6. 26.>]

제001900조 신공항추진본부

1

신공항추진본부에 공항기획과‧신공항도시과 및 신공항사업지원단을 둔다. <개정 2023. 7. 5., 2024. 2. 14., 2024. 6. 26.>

2

신공항추진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공항기획과장 및 신공항사업지원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신공항도시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7. 5., 2024. 2. 14., 2024. 6. 26., 2025. 8. 13.>[제18조에서 이동 2021. 7. 7.][전문개정 2022.8.5.]

제002002조 푸른도시국

1

푸른도시국에 공원여가정책과·공원도시과·푸른숲도시과 및 반려동물과를 둔다. <개정 2025. 3. 5.>

2

푸른도시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공원여가정책과장 및 공원도시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푸른숲도시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반려동물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3. 5., 2025. 8. 13.>

3

공원도시과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2. 14.]

제002100조 해양농수산국

1

해양농수산국에 해양수도정책과‧해운항만과‧수산정책과‧수산진흥과 및 농축산유통과를 둔다.

2

해양농수산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해양수도정책과장 및 해운항만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수산정책과장‧수산진흥과장 및 농축산유통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8. 13.>[전문개정 2021. 7. 7.][제20조에서 이동 < 2021. 7. 7.>]

제002200조 소방재난본부<개정 2019. 1. 9>

1

소방재난본부에 소방행정과·방호조사과·구조구급과·119종합상황실·재난예방담당관·소방감사담당관·회계장비담당관·119특수대응단 및 119안전체험관을 둔다.<개정 2019.

1

9, 2019.

2

6, 2024.

12

25., 2025.

3

5.>

2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정감으로, 각 과장은 소방준감으로, 119종합상황실장·재난예방담당관·소방감사담당관·회계장비담당관·119특수대응단장 및 119안전체험관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개정 2018. 9. 19, 2019. 1. 9, 2019. 2. 6., 2020. 3. 25., 2024. 1 2. 25., 2025. 3. 5.>

제002300조 소방학교

1

부산광역시소방학교(이하 이 조에서 "소방학교"라 한다)에 교육지원과·인재양성과 및 교육훈련과를 둔다.<개정 2020. 1 1. 11.>

2

소방학교장은 소방정으로, 각 과장 및 팀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개정 2020. 3. 25.>

제002400조 소방서

1

소방서에 청문감사담당관·소방행정과·예방안전과·구조구급과 및 현장대응단을 둔다.<개정 2019. 2. 6., 2020. 1. 29., 2021. 2. 3., 2023. 2. 15.>

2

소방서장은 소방정으로, 각 과장(단장 및 담당관을 포함한다)은 소방령으로, 119안전센터장은 소방령·소방경 또는 소방위로, 구조대장 및 소방정대장은 소방경 또는 소방위로, 119지역대장은 소방위로 보한다.<개정 2019. 2. 6., 2020. 3. 25., 2023. 2. 15., 2023. 9. 27., 2024. 4. 24.>

3

119안전센터장·구조대장·소방정대장 및 119지역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3. 2. 15.>

4

119안전센터·구조대·소방정대 및 119지역대의 명칭·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2. 15.>

제002500조 인재개발원

1

인재개발원에 교육지원과·전문교육과 및 역량교육과를 둔다. <개정 2022.8.5.>

2

인재개발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3

<삭제 2022.2.16.>

제002600조 보건환경연구원

1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이 조에서 "연구원"이라 한다)에 총무팀·감염병연구부·식약품연구부·대기환경연구부·물환경연구부 및 동물위생시험소를 둔다.<개정 2019. 1. 9., 2022.8.5.>

2

연구원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총무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감염병연구부장·식약품연구부장·대기환경연구부장 및 물환경연구부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19. 1. 9., 2022.8.5., 2025. 8. 13.>

3

감염병연구부에 감염병조사팀‧미생물팀 및 식중독검사팀을 두고, 각 팀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20. 1. 29.>

4

식약품연구부에 식품분석팀·약품화학팀·엄궁농산물검사소 및 반여농산물검사소를 두고, 각 팀장 및 각 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3. 5.>

5

대기환경연구부에 대기진단평가팀·환경보건팀·생활환경팀·산업환경팀 및 실내환경팀을 두고, 각 팀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19. 7. 10., 2025. 3. 5.>

6

물환경연구부에 물환경생태팀‧먹는물조사팀‧토양폐기물팀 및 친수환경팀을 두고, 각 팀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20. 1. 29.>

7

동물위생시험소에 방역팀 및 축산물검사팀을 두고, 방역팀장은 지방수의사무관으로, 축산물검사팀장은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8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9.>

9

<삭제 2021.12.29.>

제002700조 농업기술센터

1

농업기술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에 지도정책팀·기술농업팀·시민농업팀 및 인재양성팀을 둔다.<개정 2019. 1. 9., 2022.8.5.>

2

소장 및 각 팀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개정 2019. 7. 10.>

3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0조제4항에 따라 센터에 지소를 두며, 지소의 명칭·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9. 7. 10.>

제002800조 상수도사업본부

1

상수도사업본부(이하 이 조에서 "본부"라 한다)에 경영지원부·안전감사부·급수부 및 시설부를 둔다. <개정 2025. 3. 5.>

2

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경영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안전감사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급수부장 및 시설부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3. 5., 2025. 8. 13.>

3

경영지원부에 총무팀·경영기획팀·요금관리팀·재무팀·정보관리팀 및 콜센터운영팀을 두고, 총무팀장·경영기획팀장·요금관리팀장·재무팀장 및 정보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콜센터운영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1. 2. 3., 2024. 6. 26., 2025. 3. 5.>

4

안전감사부에 중대재해예방팀·안전감사팀을 두고, 중대재해예방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안전감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5. 3. 5.>

5

급수부에 급수계획팀·급수관리팀·수질팀 및 종합상황실을 두고, 급수계획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급수관리팀장 및 종합상황실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수질팀장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1. 2. 3., 2025. 3. 5.>

6

시설부에 시설1팀·시설2팀 및 기계전기팀을 두고, 시설1팀장 및 시설2팀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기계전기팀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3. 5.>

7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각 팀장은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5. 3. 5.>

8

시설관리사업소에 관리팀·공무팀·기전팀·시설안전1팀·시설안전2팀 및 계량기검사센터를 두고,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공무팀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기전팀장·시설안전1팀장·시설안전2팀장 및 계량기검사센터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9. 1 2. 25., 2025. 3. 5., 2025. 8. 13.>

9

수질연구소에 관리팀‧물처리연구팀‧연구분석팀 및 배급수공정연구팀을 두고, 수질연구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물처리연구팀장‧연구분석팀장 및 배급수공정연구팀장은 지방공업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6. 26., 2025. 3. 5.>

10

명장정수사업소·화명정수사업소 및 덕산정수사업소에 각각 관리팀·정수팀 및 시설팀을 두고, 각 사업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각 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각 정수팀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각 시설팀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단, 덕산정수사업소의 정수팀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보한다. <개정 2024. 2. 14., 2025. 3. 5., 2025. 8. 13.>

11

동래통합사업소에 행정지원팀·요금팀 및 급수운영팀을 두고, 동래통합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행정지원팀장 및 요금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급수운영팀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2021. 7. 7.>, <개정 2025. 3. 5., 2025. 8. 13.>

12

각 지역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단, 강서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기장사업소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3. 5.>

13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2조제5항에 따라 본부의 하부기관에 지소를 두며, 지소의 명칭·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9. 7. 10., 2025. 3. 5.>

제002900조 건설본부

1

건설본부(이하 이 조에서 "본부"라 한다)에 총무부·도로교량건설부·토목시설부 및 건축시설부를 둔다.

2

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도로교량건설부장·토목시설부장 및 건축시설부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8. 13.>

3

총무부에 총무팀·공정안전팀·회계팀·보상팀을 두고, 총무팀장·회계팀장·보상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공정안전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9. 1 2. 25., 2022.3.30., 2022.8.5.>

4

도로교량건설부에 도로건설1팀·도로건설2팀·도로건설3팀·교량건설1팀 및 교량건설2팀을 두고, 각 팀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5

토목시설부에 토목1팀·토목2팀·토목3팀 및 조경팀을 두고, 토목1팀장·토목2팀장 및 토목3팀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조경팀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6

건축시설부에 건축1팀·건축2팀·기계1팀·기계2팀·전기1팀 및 전기2팀을 두고, 건축1팀장 및 건축2팀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기계1팀장·기계2팀장·전기1팀장 및 전기2팀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7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각 팀장은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003100조 서울본부

1

서울본부(이하 이 조에서 "본부"라 한다)에 총괄지원팀을 두고, 서울본부장 소속으로 세종사무소를 둔다.

2

본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총괄지원팀장 및 세종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3

본부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003200조 여성회관

1

여성회관(이하 이 조에서 "회관"이라 한다)에 관리팀 및 교육복지팀을 둔다.

2

회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교육복지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003300조 여성문화회관

1

여성문화회관(이하 이 조에서 "회관"이라 한다)에 관리팀 및 교육복지팀을 둔다.

2

회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각 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2. 14.>

제003400조 아동보호종합센터

1

아동보호종합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에 아동권리팀 및 심리치료팀을 둔다. <개정 2022.3.30.>

2

센터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아동권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심리치료팀장은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3.30.>

제003500조 차량등록사업소

1

차량등록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라 한다)에 총무팀·등록팀 및 관리팀을 둔다.

2

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각 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003502조 클래식부산

1

클래식부산에 관리팀·오페라하우스개관준비팀·공연기획팀 및 공연시설팀을 둔다. <개정 2025. 1 2. 24.>

2

클래식부산 대표는 지방서기관으로, 관리팀장, 오페라하우스개관준비팀장 및 공연기획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공연시설팀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9. 25., 2025. 1 2. 24.>

3

클래식부산 대표는 개방형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5.>

4

공연기획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6. 26.]

제003600조 시립박물관

1

시립박물관(이하 이 조에서 "박물관"라 한다)에 관리팀 및 학예연구실을 두고, 학예연구실에 유물관리팀·전시운영팀·교육홍보팀 및 조사연구팀을 두며, 박물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박물관장 소속으로 복천박물관 및 정관박물관을 둔다.<개정 2021. 7. 7., 2022.8.5., 2024. 6. 26.>

2

박물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학예연구실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학예연구실의 각 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3

복천박물관장 및 정관박물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 7. 7., 2022.8.5.>

4

박물관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5

학예연구실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003700조 시립미술관

1

시립미술관에 관리팀·학예연구실 및 소장품자료연구팀을 둔다. <개정 2022.8.5.>

2

시립미술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학예연구실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소장품자료연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8.5.>

3

시립미술관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4

학예연구실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003800조 현대미술관

1

현대미술관에 관리팀 및 학예연구실을 둔다.

2

현대미술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학예연구실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3

현대미술관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4

학예연구실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003802조 부산근현대역사관

1

부산근현대역사관(이하 이 조에서 "근현대역사관"이라 한다)에 관리팀‧운영팀‧전시팀 및 임시수도기념관을 둔다. <개정 2024. 6. 26.>

2

근현대역사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운영팀장 및 전시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임시수도기념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6. 26.>

3

근현대역사관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8.5.]

제003900조 부산도서관

1

부산도서관에 관리팀‧도서관협력팀 및 정보서비스팀을 둔다.

2

부산도서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서관협력팀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정보서비스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20. 5. 20.]

전체 66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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