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78개 조문 중 51-78

제003902조 클래식부산

1

시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수요의 충족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클래식부산을 설치한다.

2

클래식부산은 부산진구 동평로 250(연지동)에 둔다.

3

클래식부산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공연·전시에 관한 사항

2

공연·전시 관련 홍보, 체험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관련 국내외 교류 및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4

부산오페라하우스 및 부산콘서트홀 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클래식부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

6

26.]

제004100조 시립미술관

1

시민의 미술문화의식 향상 및 건전한 미술활동공간 제공과 문화예술의 진흥발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립미술관(이하 이 조에서 "시립미술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시립미술관은 해운대구 APEC로 58(우동)에 둔다.

3

시립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미술문화진흥을 위한 기획 및 상설전시에 관한 사항

2

미술작품 및 자료의 수집 보존·전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미술문화 진흥을 위한 대관 및 창작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립미술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004200조 현대미술관

1

시민의 미술문화 체험 및 교육 기회의 확대와 현대미술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이하 이 조에서 "현대미술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현대미술관은 사하구 낙동남로 1191(하단동)에 둔다.

3

현대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현대미술문화 진흥을 위한 기획 및 상설전시에 관한 사항

2

전시 관련 홍보, 체험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3

미술작품 및 자료의 수집 보존·전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현대미술 관련 국내외 교류 및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현대미술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004202조 부산근현대역사관

1

근현대 역사문화자원의 수집·조사·연구·전시 등을 통해 시민의 문화향유와 역사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부산근현대역사관(이하 이 조에서 "근현대역사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근현대역사관은 중구 대청로 104(대청동)에 둔다.

3

근현대역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근현대 역사문화자원의 전시, 유물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근현대사 연구 및 학술연구에 관한 사항

3

임시수도기념관 및 부산시민공원역사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근현대역사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2.

8

5.]

제004300조 부산도서관

1

도서관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도서관을 설치한다.

2

부산도서관은 사상구 사상로310번길 21(덕포동)에 둔다.

3

부산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지역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지역도서관 지원‧협력 사업 등 지역대표도서관 역할 수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산도서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0.

5

20.]

제004400조 충렬사관리사무소

1

임진왜란때 순국한 선열의 영령을 모시고, 호국충절 정신 선양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충렬사관리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사무소는 동래구 충렬대로 345(안락동)에 둔다.

3

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충렬사 시설 및 유물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2

민족항쟁의 위업선양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무소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004500조 체육시설관리사업소

1

시민건강을 위한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각종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사업소는 연제구 월드컵대로 344(거제동)에 둔다.

3

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소관시설물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2

각종 경기행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가 직접 관장하는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004600조 금련산청소년수련원

1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설치된 청소년수련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금련산청소년수련원(이하 이 조에서 "수련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수련원은 수영구 황령산로 156(광안동)에 둔다.

3

수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수련활동의 기획·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수련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004700조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1

도시녹화, 조림, 사방사업, 묘목의 생산공급 및 수목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사업소는 연제구 고분로191번길 6(연산동)에 둔다.

3

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 8. 5.> 1. 양묘장 설치 운영, 도시녹화사업, 임도개설·사방사업 및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2. 묘목의 생산공급과 수목의 연구 및 수종개발에 관한 사항 3. 수목의 병충해예방 및 도시공해 오염에 관한 조사·연구 4. 화명수목원 및 해운대수목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소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004800조 건설안전시험사업소

1

시설물의 안전점검·관리, 도로의 유지·수선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시험·검사대행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건설안전시험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사업소는 금정구 개좌로239번길 39(회동동)에 둔다.

3

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시역내의 도로로서 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하는 도로내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1·2·3종 도로시설물(교량·터널·지하차도·복개구조물) 및 폭 25미터 이상 교량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청소·녹지·가로등·지하차도 펌프시설 및 기전설비 관리는 제외한다)

2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대행업무와 품질관리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3

포장도로(유료도로 및 구·군에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의 유지·수선 등에 관한 사항

4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에 관한 사항

5

시장이 지시하는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관리, 도로의 유지·보수 및 건설시험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소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004900조 남항관리사업소

1

남항의 종합개발계획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남항관리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사업소는 중구 자갈치해안로 52(남포동4가)에 둔다.

3

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항만시설의 유지·보수 및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2

부산남항 해상안전관리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항만 및 사업소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005100조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1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사업소는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626(반여동)에 둔다.

3

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지정도매인, 중매인, 유통업종사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

도매시장 사용료 및 임대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3

도매시장 거래질서 유지 및 위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4

농산물 유통정보의 조사·분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소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005200조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1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사업소는 서구 원양로 35(암남동)에 둔다.

3

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지정도매인, 중매인 유통업종사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

도매시장 사용료 및 임대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

도매시장 거래질서 유지 및 위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4

수산물 유통정보의 조사·분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

5

부산광역시수산가공선진화단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소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005300조 수산자원연구소

1

수산종묘의 안정적·지속적 생산·공급으로 수산자원회복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토속품종의 특성화 연구·개발 등의 연구사업과 수산 기술의 지도·보급을 보다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수산자원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연구소는 강서구 명지오션시티7로 12(명지동)에 둔다.

3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수산종묘의 생산·보급 및 방류에 관한 사항

2

수산자원의 조성·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수산종묘생산·수산양식 기술의 개발에 관한 연구

4

어병연구 및 수산생물질병관리의 예방 등에 관한 사항

5

어업인 기술지도·교육 등 수산기술 보급에 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소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005400조 해양자연사박물관

1

해양생물 등 자연사자료의 수집·보관·전시·실험·조사·연구 등을 통한 해양과학의 발전과 시민의 이해증진을 위해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이하 이 조에서 "박물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박물관은 동래구 우장춘로 175(온천동)에 둔다.

3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해양자연사 자료의 확보·전시·조사·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해양탐사, 해양생물에 대한 교육 및 학술연구 발표에 관한 사항

3

부산어촌민속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박물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005500조

삭제 < 2022. 8. 5.>

제005600조 교통정보서비스센터

1

효율적인 교통운영체계 구축 및 교통정보 제공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통정보서비스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센터는 연제구 고분로 221(연산동)에 둔다.

3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교통정보 수집·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교통정보시스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005700조 사업소의 장과 하부직제

1

사업소에는 사업소의 장(이하 "사업소장"이라 한다)을 두며, 사업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 1 2. 28.>

2

사업소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사업소의 하부직제와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005900조 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두며, 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본조신설 2021. 4. 7.][종전 제59조제62조로 이동 < 2021. 4. 7.>]

제2절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절 신설 2021. 4. 7.>

제006100조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제129조「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시장소속으로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4.13.>[본조신설 2019. 7. 10.][제58조에서 이동 < 2021. 4. 7.>]

제006200조 위원장

1

감사위원회에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감사위원장은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2

감사위원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7. 10.][제59조에서 이동 < 2021. 4. 7.>]

제006300조 소관사무

감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징계 및 문책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3. 회계관계 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 4. 시정, 주의, 개선의 요구 및 권고, 고발요구 등에 관한 사항 5. 재심의 및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사항 6. 감사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9. 7. 10.][제60조에서 이동 < 2021. 4. 7.>]

제006400조 하부직제

감사위원회의 하부직제와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7. 10.][제61조에서 이동 < 2021.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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