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예방강화지구"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소방설비"란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소방시설과 기타설비를 말한다. 3. "안전설비"란 가스차단기, 피난계단 등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4. "소방대상물"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 차량,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소방설비등의 지원
시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설비 및 안전설비(이하 "소방설비등"이라 한다)의 설치(보수·보강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소방설비등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000500조 지원대상
시장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한다.
제000600조 지원신청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를 포함한다) 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000700조 지원결정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설치비용 지원 대상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소방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사람이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800조 비용지원 및 정산 등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관계인은 소방설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소방설비등을 설치한 자는 소방설비등의 설치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산서 및 견적서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의 설치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완료 사진을 포함한다)
통장 사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2항의 서류를 접수한 시장은 소방설비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비용을 지급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인이 직접 소방설비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정산 및 소방설비등의 직접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900조 환수조치
시장은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해야 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