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재의 예방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3.>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4. 3., 2025. 8. 13.> 1. "소방대상물"이란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 차량,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2.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5. "소방안전관리자"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임된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4. 3.>
제000402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사시공자는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의 우려가 큰 특정소방대상물을 신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건축물 사용승인이 난 이후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안전조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8. 13.]
제000500조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등의 신고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일시·장소·사유 등을 구두(전화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우편·팩스·컴퓨터통신을 포함한다)으로 소방재난본부장·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재난본부장·소방서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19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를 말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건축물의 공사현장
산림인접지역의 논과 밭 주변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산림 안에 있는 종교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제000600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소방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소방서장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고려하여 2분의 1까지 경감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른다.
제000700조 소방훈련 지원
시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특정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의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방훈련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3.> 1. 소방훈련 지원방법과 절차 2. 소방훈련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지원 3. 그 밖에 소방훈련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소방훈련 경연대회
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율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화·피난·통보 등의 소방훈련에 대한 역량을 겨루거나 발표하는 소방훈련 경연대회(이하 "경연대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경연대회의 참가대상, 평가방법 등 세부 운영사항을 따로 정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경연대회 참가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경연대회에서 결과가 우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상장과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관계인을 대상으로 소방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