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규제완화를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9.>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9.> 1. "희망더함주택"이란 부산광역시, 부산도시공사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자가 19세 이상 39세 이하로서 무주택인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아래의 임대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3. 6. 28.>가. 공공매입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의3호에 따른 주택 중 부산도시공사가 매입·임대하는 주택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용적율 완화를 적용받아 공급하는 주택 2. "역세권등"이란 대중교통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가. 역세권: 부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1-2-6 관련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거리 이내의 지역나. 주요도로변: 교통수단의 이용자가 다른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법」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도로의 경계에서 500미터 범위 이내로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역 3. "촉진지구"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일 것나. 역세권등에서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희망더함주택의 건설·지원 및 업무추진을 위한 조직구성 등 희망더함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
제000400조 사업시행자
희망더함주택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시행자 3.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전문개정 2025. 7. 9.]
제000500조 사업대상지
희망더함주택 사업대상지(이하 "사업대상지"라 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역세권등에 해당하여야 하며,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7. 9.> 1.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2.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3. 준공업지역
사업대상지가 역세권역등에 걸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지 전체를 역세권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7. 9.>
사업대상지 규모 변경에 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변경·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경미한 변경에 대한 사항은 자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
제000600조 사업유형
제000700조 사업협약계획의 수립
희망더함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제안자(이하 "사업제안자"라 한다)는 청년계층의 생활패턴을 고려하여 가변형, 고품격으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업협약을 위한 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의 수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사업제안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른 허가ㆍ승인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구청장ㆍ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구청장등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 1. 사업계획의 개요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명칭(주소와 대표자 성명포함) 3. 사업시행 시기 및 재원조달계획 4. 건축계획 설계도서(건축위원회 심의도서) 5. 임대주택 건립 및 공급계획 6. 주민공동이용시설(커뮤니티시설 포함) 계획 7. 사업대상지에서 지하철 역사(驛舍) 또는 주요도로변까지 주야간 주정차 및 교통현황 8. 사업대상지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의 촉진지구 지정제안서 및 관계서류(단, 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제000800조 사업계획의 결정절차
시장은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련부서 및 사업대상지의 관할 구청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사업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시장은 사업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구청장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
제000900조 사업협약의 절차
시장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부산광역시와 협약된 기관에 사업대상지 주변시세를 조회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당해 사업의 착공 전에 시장과 희망더함주택 건립 및 운영에 대한 협약(이하 "사업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업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구청장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
제001100조 희망더함주택의 건설, 공급 등
희망더함주택으로 건설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건립규모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희망더함주택으로 건설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양도, 최초임대료, 임대료 상승률,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등 관련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다.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최초임대료 책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3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사업협약서에 반영하여 시장과 사업시행자 간 협약을 체결한다.
제001200조 적용의 완화
허가권자는 사업시행자가 희망더함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50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
시장은 희망더함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제001300조 위원회에 자문
시장은 희망더함주택 건설 ·공급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 1. 희망더함주택 건립 및 공급에 관한 사항 2.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 및 분양가격 산정, 임대료 인상 비율에 관한 사항 3. 민간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자문위원회에 재자문을 요청할 수 없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 선정 등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주변시세와 주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상승을 이유로 기 협약된 내용과 달리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변경
제001400조
삭제 < 2025. 7. 9.>
제001500조
삭제 < 2025. 7. 9.>
제001600조
삭제 < 2025. 7. 9.>
제5장 청년주거매니저
제001700조 청년주거매니저
시장은 희망더함주택의 원활한 입주 지원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수행하는 청년주거매니저를 둘 수 있다.
희망더함주택 입주 지원에 관한 사항
희망더함주택 임차인 모집, 관리 및 계약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
희망더함주택을 비롯한 청년주거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그 밖에 청년주거와 관련된 의견수렴 및 자료조사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기 전에 청년주거매니저를 비롯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청년주거매니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