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규제완화를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9.>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9.> 1. "희망더함주택"이란 부산광역시, 부산도시공사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자가 19세 이상 39세 이하로서 무주택인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아래의 임대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3. 6. 28.>가. 공공매입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의3호에 따른 주택 중 부산도시공사가 매입·임대하는 주택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용적율 완화를 적용받아 공급하는 주택 2. "역세권등"이란 대중교통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가. 역세권: 부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1-2-6 관련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거리 이내의 지역나. 주요도로변: 교통수단의 이용자가 다른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법」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도로의 경계에서 500미터 범위 이내로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역 3. "촉진지구"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일 것나. 역세권등에서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희망더함주택의 건설·지원 및 업무추진을 위한 조직구성 등 희망더함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

제000400조 사업시행자

희망더함주택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시행자 3.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전문개정 2025. 7. 9.]

제000500조 사업대상지

1

희망더함주택 사업대상지(이하 "사업대상지"라 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역세권등에 해당하여야 하며,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7. 9.> 1.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2.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3. 준공업지역

2

사업대상지가 역세권역등에 걸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지 전체를 역세권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7. 9.>

3

사업대상지 규모 변경에 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변경·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경미한 변경에 대한 사항은 자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

제000600조 사업유형

희망더함주택의 사업유형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법」에 의한 건축 2.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제000700조 사업협약계획의 수립

1

희망더함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제안자(이하 "사업제안자"라 한다)는 청년계층의 생활패턴을 고려하여 가변형, 고품격으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업협약을 위한 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의 수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사업제안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허가ㆍ승인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구청장ㆍ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구청장등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 1. 사업계획의 개요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명칭(주소와 대표자 성명포함) 3. 사업시행 시기 및 재원조달계획 4. 건축계획 설계도서(건축위원회 심의도서) 5. 임대주택 건립 및 공급계획 6. 주민공동이용시설(커뮤니티시설 포함) 계획 7. 사업대상지에서 지하철 역사(驛舍) 또는 주요도로변까지 주야간 주정차 및 교통현황 8. 사업대상지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의 촉진지구 지정제안서 및 관계서류(단, 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제000800조 사업계획의 결정절차

1

시장은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련부서 및 사업대상지의 관할 구청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

2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사업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3

시장은 사업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구청장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

제000900조 사업협약의 절차

1

시장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부산광역시와 협약된 기관에 사업대상지 주변시세를 조회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는 당해 사업의 착공 전에 시장과 희망더함주택 건립 및 운영에 대한 협약(이하 "사업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사업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구청장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

제001100조 희망더함주택의 건설, 공급 등

1

희망더함주택으로 건설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건립규모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희망더함주택으로 건설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양도, 최초임대료, 임대료 상승률,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등 관련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다.

3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최초임대료 책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3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사업협약서에 반영하여 시장과 사업시행자 간 협약을 체결한다.

제001200조 적용의 완화

1

허가권자는 사업시행자가 희망더함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50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

2

시장은 희망더함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제001300조 위원회에 자문

1

시장은 희망더함주택 건설 ·공급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 1. 희망더함주택 건립 및 공급에 관한 사항 2.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 및 분양가격 산정, 임대료 인상 비율에 관한 사항 3. 민간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2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자문위원회에 재자문을 요청할 수 없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 선정 등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2

주변시세와 주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상승을 이유로 기 협약된 내용과 달리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변경

제001400조

삭제 < 2025. 7. 9.>

제001500조

삭제 < 2025. 7. 9.>

제001600조

삭제 < 2025. 7. 9.>

제5장 청년주거매니저

제001700조 청년주거매니저

1

시장은 희망더함주택의 원활한 입주 지원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수행하는 청년주거매니저를 둘 수 있다.

1

희망더함주택 입주 지원에 관한 사항

2

희망더함주택 임차인 모집, 관리 및 계약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

3

희망더함주택을 비롯한 청년주거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4

그 밖에 청년주거와 관련된 의견수렴 및 자료조사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기 전에 청년주거매니저를 비롯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청년주거매니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4. 3.]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