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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각종 재난·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119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2조 책무

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수준 높은 안전체험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2

시는 수준 높은 안전체험교육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시민은 각종 재난 및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안전체험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 1. 13.]

제000200조 소재지

부산광역시 119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우장춘로117(온천동)에 둔다.<개정 2021. 1. 13.>

제000202조 체험관 운영계획의 수립

1

시장은 효율적인 체험관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장기 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체험관의 운영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체험시설의 유지관리 및 확충 등에 관한 사항

3

체험관 운영인력의 역량강화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 소방안전문화의 연계 및 발전에 관한 사항

5

감염병 확산 방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체험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시장은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해마다 체험관 운영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체험객들의 이용 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중장기 발전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체험관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1. 13.]

제000300조 기능

체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 13.> 1.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 2. 119 화재신고, 긴급피난, 소방시설 사용 등 화재 초기대응요령 교육 3.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실습 교육 4. 태풍, 지진, 쓰나미, 원전방사능 유출 등 자연재난 대응요령 체험 교육 5. 생활안전사고, 교통사고, 지하철 및 다중이용업소 화재사고 등 각종 사고 대응요령 체험 교육 6.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안전문화 교육 7. 시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 8.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개관 및 휴관

1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연휴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공휴일의 다음날(단, 공휴일의 다음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개관)

2

체험관의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3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휴관일 또는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휴관일 또는 개관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체험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 1. 13.>

제000500조 이용료

체험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000600조 이용방법 등

ⓛ 체험관의 체험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성인 인솔자가 동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8.>

2

체험코스별 이용가능 연령 및 성인 인솔자 동반기준 등 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의 체험관 이용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800조 행위의 제한

1

체험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음주 또는 취사 행위

2

질서 유지를 위한 운영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

3

임의로 체험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2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000802조 신규 체험콘텐츠 도입

시장은 미래재난상황을 대비하고 체험객들의 요구를 반영한 신규 체험시설 및 체험교육과정 개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 1. 13.]

제000803조 교수요원의 능력향상

시장은 교수요원의 체험교육 교수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선진 교수기법·교육훈련 등 새로운 정보 기술습득을 위한 전문기관의 연수 기회 부여 2. 교수능력 향상을 위한 강의경연대회 개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1. 1. 13.]

제000804조 이용자 참여행사 운영

1

시장은 체험관 운영울 통한 지역사회의 소방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체험객, 네티즌, 학생 등을 대상으로 이용자 참여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자에게 상품권 등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의 종류·액수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사기간 전에 체험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본조신설 2021. 1. 13.]

제000900조 재산 및 물품 관리 등

1

시장은 체험관 이용자가 전시품·체험시설 등을 훼손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2

체험관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000902조 체험시설의 유지보수·교체

1

시장은 시민의 안전하고 원활한 체험을 위해 시설의 유지보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훼손·고장 발생 및 수리를 통해 회복이 불가능한 전시품·체험시설은 지체 없이 교체한다.

2

「소방장비 분류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제3조제4조에 따라 내용연수에 도달한 전시품·체험시설을 폐기하고 새로운 전시품·체험시설을 도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1. 13.]

시장은 체험관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001100조 자원봉사자

시장은 체험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거나 모집·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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