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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내 공공실버주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특별회계의 설치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안군 공공 실버주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 등을 위해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000300조 관리·운용

특별회계는 군수가 관리ㆍ운용한다.

제0004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실버주택 입주자로부터 받는 입주보증금 및 월임대료 등 2. 부대복리시설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해당 특별회계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익금

제0005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요금 및 제세 2. 위탁관리 수수료, 인건비, 수선유지비, 특별수선충당금 및 시설보험료 등 시설 관리 등을 위한 운영 경비 3. 그 밖에 군수가 공공실버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비

제000502조 공동전기료 감면

1

군수는 공공실버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공동전기요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등, 관리동 전기요금

2

승강기 운행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3

단지 내 산업용 및 보안등 전기요금

4

중앙집중식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2

공동전기요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비용에 대하여 산출근거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청구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2.1.5.]

제0006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 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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