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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 관내 범죄예방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마을방범용 CCTV 설치와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방범용 CCTV"란 마을방범을 목적으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000300조 설치 및 유지보수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마을방범용 CCTV에 대한 설치 및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

제000400조 대상

1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대상은 관내 읍면 치안 취약지역 및 마을입구 또는 범죄발생 우려지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설치예정지 주민 동의가 불가한 곳

2

현저하게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곳

3

그 밖에 CCTV 설치지역으로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곳

2

마을방범용 CCTV의 유지보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설치 후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CCTV가 소실, 멸실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마을을 선정할 경우 심사기준, 방법, 절차, 예산규모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CCTV 등의 관리

마을방범용 CCTV에 대한 운영비(공공요금 등)는 CCTV가 설치된 마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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