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3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에게 세무관련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안군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역할

부안군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는 재능기부를 통한 국세 및 지방세 세무 상담과 청구액 3백만원 미만의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관련사항을 상담한다.

제000300조 위촉ㆍ해촉 및 임기

1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위촉할 수 있다.

2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마을세무사 상담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경우

4

그 밖에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군수가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제000400조 이용대상

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군민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000500조 상담방법

1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을 통해 상담하거나, 마을세무사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상담한 군민 중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마을세무사와 별도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상담할 수 있다.

제000600조 상담실적 관리

마을세무사 운영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및 수당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개인정보 수집 등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담실적은 매 분기별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해 분기말일까지 군수에게 우편ㆍ팩스ㆍ전자 우편중 하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우대 및 지원 등

제3조에 따라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 홈페이지 등에 마을세무사 명단 공개 2. 각종 행사 및 시찰에 초청대상자로 추천 3.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기회 부여 4. 청자박물관 관람료 2년간 면제 5. "찾아가는 마을세무사"와 같은 현장 활동은 부안군 자원봉사센터와 협의하여 마을세무사 자원봉사 활동실적으로 인정

제000900조 수당 등

1

대면 또는 비대면 상담 등 모든 상담은 무료로 한다.

2

군수는 마을세무사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마을세무사가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상담 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와 담당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