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부안군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을회관, 모정, 마을공동창고의 보조금 지원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4. 19.>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5. 3.〉 1. "마을회관"이란 행정리 단위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건축"이란 노후도가 심화되어 보수·보강이 어려운 건축물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 4.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5. "대수선"이란 기존 건축물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선 행위를 말한다.7.삭제< 2024. 4. 19.> 8. "보조금"이란 마을회관, 모정, 마을공동창고(이하 "마을회관 등" 이라 한다)를 신축, 재건축, 증축, 개축 및 보수에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개정 2024. 4. 19.> 9.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 등의 신축(재건축, 증축, 대수선 및 보수를 포함한다) 및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회관 신축·재건축·증축·대수선·보수 2. 모정 신축·보수 3. 마을공동창고 보수4.삭제< 2024. 4. 19.>
제000400조 지원조건
마을회관 등은 1개 행정리에 1개소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삭제< 2024. 4. 19.>
마을회관 등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써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해등 특별한 사정으로 붕괴 위험성이 있는 경우
공익사업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 한 경우
마을회관을 증축·대수선·보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증축 : 해당 마을의 인구가 증가하거나 주변환경이 변화하여 기존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기 협소한 경우
대수선 : 10년이 경과된 건축물 중에서 건축물의 골조상태가 양호하고 대수선을 통하여 신축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보수 :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되고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제000500조 지원기준 등
마을회관 등의 보조금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마을회관 신축·재건축은 6천만원 이하 (건축비(설계비 포함)의 80퍼센트)
마을회관 대수선·증축은 3천만원 이하
마을회관 보수는 2천만원 이하
모정 신축은 2천만원 이하
모정 보수 및 마을공동창고 보수는 1천5백만원 이하
삭제< 2024. 4. 19.>
마을회 소유의 마을회관 등이 공익사업, 택지개발 등으로 철거된 경우에는 지장물 보상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신축비에서 감액한 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마을회에서 자부담하여 보상받은 금액은 제외한다.
제000600조 지원순위
마을회관의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에서의 신축
공공사업 등으로 철거가 예정된 마을
보수
증축·대수선·재건축
제1항에서 같은 순위로 경합되는 경우 우선순위는 수혜가구가 많은 마을의 순으로 한다.
제000700조 보조금신청
보조금 신청자는 사업을 완료한 후 정산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000800조 마을회관 등의 관리
보조사업자는 신축·재건축·증축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 후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 등재, 건축물 등기를 마을회 소유로 등록하여야 한다.
마을회에서는 지원받은 공동이용시설의 책임관리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마을회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난방비, 전기료 등)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제한사항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마을회관 등은 군수의 승인 없이는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