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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빈집의 붕괴, 화재, 환경오염 및 범죄 등으로부터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이나 사용승인·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5. 3. 10.> 2. "빈집 정비"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 활용"이란 빈집 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1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2

군수는 빈집 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빈집 정비 사업의 시행방법

1

빈집 정비 사업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1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분리하거나 벽지·천장재·바닥재 등을 설치하고 비내력벽, 벽체, 지붕재 등을 교체

2

빈집을 증축·개축·대수선하거나 용도 변경

3

빈집 철거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설치 또는 공공용지(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공용주차장 등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을 말한다)로 활용하는 경우

4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5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2

빈집 정비 사업 여건에 따라 군수가 직접 시행 할 수 있다.

3

군수는 빈집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000500조 빈집 정비 지원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빈집 정비 및 활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유자가 거주를 위해 빈집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리 또는 증축·개축·대수선하여 주변지역 시세의 50퍼센트 이하, 인상률 5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5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4

빈집 방치에 따른 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지원한다)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군수는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600조 빈집의 활용

1

군수는 정비를 끝낸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제2항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한다.

1

「부안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귀농어업인과 귀촌인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5

「부안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6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7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8

혼인신고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9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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