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04.29 조례1657> <개정 2025. 3. 10.>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2.04.29 조례1657> <개정 2025. 3. 10.>
제0003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군의 사회복지과장,기금출납원은 군의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9. 1.17> <개정 2002.10.30 조례1666, 2010. 8. 4 조례1949, 2015. 2. 9 조례2137><개정 2025. 3. 10.>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0004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04.29 조례1657> <개정 2025. 3. 10.>
제000500조 심의위원회
「의료급여법」 제6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부안군생활보장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한다.<본조 신설 2003. 5. 16 조례1691> <개정 2025. 3. 10.>
제000600조 수입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04.29 조례1657, 2003.05.16 조례169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04.29 조례1657>
제000700조 지출
기금담당관은 정당한 채주의 청구에 의하여 의료급여 사업비및 기타 관련경비를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04.29 조례 1657, 2003. 5. 16 조례169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7.01.17 조례1398>
제000800조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부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 신설 2018.12.31] <삭제 2002.04.29 조례1657> <개정 2023. 1 2. 15.>
제0009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3.05.16 조례1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