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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안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지원범위

1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1. 법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2. 화재예방(교육)활동 등에 필요한 장비·물품 구입비 3.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소방기술경연 및 영호남 교류에 필요한 소요 비용 <개정 2026. 4. 7.> 4. 재난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2

군수는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6. 4. 7., 조례 3018]

제000400조 지도 및 감독

1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용소방대에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0500조 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개인에게「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0600조 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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