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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안군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제000300조 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관하여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에 부안군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0006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보ㆍ군 홈페이지ㆍ군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1

군수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ㆍ공청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ㆍ인터넷 설문조사ㆍ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800조 의견제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결과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기능

1

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군 단위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의

2

주민들을 대상으로 군 예산에 대한 설명 및 홍보활동

4

읍ㆍ면 위원회 주민제안사업 심의

5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신설 2019.

3

27>

2

읍ㆍ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2

주민들을 대상으로 군 예산에 대한 설명 및 홍보활동

제001200조 위원의 임기

군 위원회 및 읍ㆍ면 위원회의 위촉된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3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간사는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001400조 회의

1

군수는 주민참여예산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군 위원회 위원장에게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 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3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5

읍ㆍ면장은 주민참여예산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읍ㆍ면 위원회 위원장에게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읍ㆍ면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001500조 위원의 해촉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군 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다른 지역으로 주소ㆍ사업장을 옮긴 경우

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읍ㆍ면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읍ㆍ면 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001600조 의견청취 등

1

각 위원회는 업무 수행 상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ㆍ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각 위원회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700조 분과위원회

1

군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군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4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출된 주민 의견의 수렴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사항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5

그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 신설, 종전의 제17조제18조로 이동 2019. 3. 27]

제001800조 예산학교

1

군수는 예산운영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군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학교(이하 "예산학교"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2

예산학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19. 3. 27 ]

제001900조 예산연구회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방법, 지방재정 발전방안 연구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전문가ㆍ관련분야 종사자ㆍ공무원·주민 등이 참여하는 예산연구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2019. 3. 27 ]

제5장 보 칙

제002100조 위원의 교육

군수는 군, 읍ㆍ면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위원회가 구성될 때마다 예산의 편성과정과 주민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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