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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항 및 제37조의2에 따라 부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능

1

부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또는 그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2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4.

10

2.>

7

그 밖에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0.11.13.>

2

위원회는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부안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0003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부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5조제1항에 따른다.

2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되며,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 1.17>

3

위원회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담당관, 사회복지과장, 재무과장 <개정 2019. 1.17>

2

위촉직 위원 : 부안군의회 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개정 2022.

11

16>

제000400조 위원의 임기

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0006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예산 일정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7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심의·의결 회피를 신청한 위원을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4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000900조 비밀엄수

위원은 위촉기간 중 또는 위촉 해제 이후에도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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