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조문 · 9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설치되는 부안군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조직

1

부안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 된다.

2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다.

3

부단장과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4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단체 등으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5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ㆍ면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6

읍ㆍ면 방재단원은 군 방재단원이 되며, 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7

읍ㆍ면 방재단 대표(이하 "읍·면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ㆍ면 단원 중 과반수 참석과 참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000300조 임원 및 임무 등

1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2

단장은 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4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5

읍ㆍ면 대표는 해당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6

단장, 부단장, 간사, 읍ㆍ면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000400조 해임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2

단장은 다음 각 호의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부안군 자율방재 협의회를 통해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단원이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000500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1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부안군 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2

협의회는 단장, 부단장, 읍ㆍ면대표, 방재전문가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인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3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4

협의회의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5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6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0600조 임무

1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3

재난 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등 활동전개

3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면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4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소집

1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2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3

방재단의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운영 등

1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시 군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군 재난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5

군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6

단원이 합동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 위원용으로 개설된 080 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7

단장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군수는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 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위원의 자문요청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활동 관련 물품, 방재장비의 임차 및 구입비용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

9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군수가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10

제8항제1호의 운임, 숙박비, 식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제000900조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001100조 교육

1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001200조 훈련

1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한 경우에는 군에서 자체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1

군수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이 자문에 응한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400조 감독

1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이 있을 경우 사용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재해보상

1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2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를 받은 때에는 부안군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3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5

군수는 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

제001600조 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부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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