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부안댐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의 관리비용과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안댐상수원보호구역관리비용및주민지원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수도사업자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출연금 2. 차입금 3.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4. 수도사업자인 부안.고창군수의 관리비용 부담금 5. 기타 수입금

제000300조 세출

1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주민지원사업

2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2

제1항 각호의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와 관리비용은 "별표1"과 같다.

제000400조 준용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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