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개 조문 · 13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59개 조문 중 51-59

제003900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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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4.5.16>

1

제조시설 : 높이 6미터 이상의 레미콘 믹서·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저장시설 : 높이 6미터 이상의 시멘트저장용 싸이로·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 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 : 쓰레기 및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시간 당 처리 용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 한다.

2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건축물의 내부 또는 옥상에 설치하는 저수조, 냉각기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적재하중의 합계가 1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최하층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4002조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1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2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본조신설 2017.12.18.][종전 제40조의2는 40조의5로 이동<2017.12.18.>]

제004003조 이행강제금 부과 특례

1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기간은 이행강제금 부과시점부터 3년을 말한다.

2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에 경량 구조의 관리사무소를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

3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본조신설 2017.12.18.]

제004004조 결합건축대상지

법 제77조의15제3항에 따라 결합건축 할 수 없는 지역은 법제77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12.20.>[본조신설 2017.12.18.]

제004005조 건축문화상

군수는 건축문화의 발전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설계자ㆍ시공자ㆍ건축주ㆍ지정신청자에게 시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2.23][제40조의2에서 이동<2017.12.18.>]

제004100조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

1

군수는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08.26.]

2

영 제119조3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2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4200조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1

군수는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08.26.]

2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일반회계로터의 전입금

2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3. 그 밖의 수입금

제004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41조에서 이동,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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