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에 따라 부여군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축사업의 건축기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부여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기능

1

부여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2

위원회는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건축기획의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설계용역 과업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심의한 후 심의를 요청한 사람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공공건축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공공건축사업 추진 매뉴얼 제작에 관한 사항

3

건축유형별 설계지침서 제작에 관한 사항

4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5

설계공모 심사 전 법규 및 지침 위반, 공사비 적정성 등 용역 과업설명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부서의 장이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자문하는 사항

제0004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

2

군수는 총괄계획가 또는 공공건축사업의 건축기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을 위촉할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3

위촉위원은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조경 및 디자인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과반수는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여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건축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4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또는 관련부서 및 관계 기관(대학교, 단체, 전문협회 등)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건축분야 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5급으로 3년 이상 재직 중인 공무원

2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에서 재직 중인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이 있고,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사 자격이 있고,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5

부여군 지방건축위원회 위원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과 같은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000500조 위원의 임기

1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600조 위원의 해임ㆍ위촉의 해제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크게 곤란한 경우 3.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제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잃은 경우 6.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에 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공정하고 성실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7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3

위원이 심의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위원이 심의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심의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7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심의대상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3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4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피ㆍ회피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제000900조 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건축과 공공건축팀장이 된다.

제001100조 심의신청

1

제3조에 따라 심의ㆍ자문을 받고자 하는 군의 각 부서의 장 및 군이 출연ㆍ출자한 기관의 장(이하 "사업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심의ㆍ자문 신청은 공공시설물 및 공공건축물의 설계용역 입찰 공고(설계공모 포함)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ㆍ자문 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에 심의ㆍ자문안건을 회의에 부치고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의견 결과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문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알리며, 사업부서의 장은 심의ㆍ자문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심의ㆍ자문 의결

1

제3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결하여야 한다.

1

원안동의: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

2

조건부동의: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를 수정 또는 보완하는 조건으로 동의하는 안건

3

재심의: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

2

위원회는 제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의견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검토 적용: 검토서에 따라 작성한 검토의견 및 사유(이하 "검토의견"이라 한다)가 적절하여 관계자가 제시한 의견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보완: 검토의견에 대하여 제시한 의견이나 자료의 일부 수정ㆍ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재검토: 검토의견이 상당히 부족하거나 오류가 있어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00130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400조 비밀유지

위원은 심의한 내용과 직무 수행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001500조 수당 및 여비

1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제10조제5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6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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