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3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 굿뜨래웰빙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시설이용료

1

조례 제18조

2

조례 제18조

3

항의 별표1에서 정한 성수기는 7월 15일부터 8월 25일까지로 한다

제000300조 시설이용료의 반환

글램핑 시설이용료를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리자는 별표 1의 각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제000400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1

이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이용자는 부대시설 이용기간 중 게시된 이용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3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시설사용에 관한 관리자 또는 종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000500조 이용자의 변상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멸실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시가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사전예약제의 운영 및 시설이용료의 선납

1

글램핑 이용희망자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예약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이용희망자는 제1항의 예약신청 접수 후 24시간 이내(이용예정일 1일전에 예약신청한 때에는 당일 18:00시 까지)에 관리 자가 지정한 계좌로 시설이용료 전액을 입금한 때 시설이용계약이 체결 된 것으로 본다.다만,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3

시설 이용 개시 전에 관리자는 별표 2에 따른 시설이용권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물놀이장 이용권

물놀이장 이용자에게 별표 3에 따른 시설이용권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수납한 시설이용료의 금고에의 납입

1

수납한 시설이용료는 다음날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다만, 다음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입한다.

2

수납한 시설이용료의 처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부여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900조 시설의 이용제한

1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이 경우 미리 제6조제1항에서 정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 매체를 이용하여 이용제한기간과 그 제한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2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시설이용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고의적으로 시설을 손괴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2

고성방가 등의 행위로 다른 이용자들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시설의 관리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시설에 대한 이용권을 받은 사람 은 관리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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