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 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ㆍ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000400조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녹색건축물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목표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지원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추진에 따른 재원의 조달 방안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육성지원 관리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지방세 감면
자체적인 녹색건축물 환경인증제 추진을 위한 설계기준 및 인증 가이드라인 수립
그 밖에 군수가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거나, 부여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500조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000600조 녹색건축물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활동 지원
군수는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부여군 건축사회ㆍ소재대학ㆍ시민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녹색ㆍ친환경 건축전, 건축 공모전, 전시회 등 다양한 민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제000800조 노후주택의 에너지성능 개선 지원
군수는 제1항의 건축물에 다음 각 호의 공사를 하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건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를 말한다)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절약 및 자립을 위한 신ㆍ재생에너지(태양열, 태양광, 지열 등) 설치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공사가. 「건축법」에 따른 증축ㆍ개축ㆍ용도변경ㆍ대수선나. 창호ㆍ단열재ㆍ설비 교체 등의 수선
실내 마감재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제로 교체
전기ㆍ조명시스템 등을 에너지관리공단의 인증을 받은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일괄 소등 스위치 등을 말한다]으로 교체
재래식 화장실을 절수형 수세식 화장실로 보수
지붕녹화(옥상조경을 의미하지 않으며 지붕의 단열을 위하여 초화류, 잔디, 야생초 등을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성
빗물이용시설 설치
냉ㆍ난방 효율 향상 공사(고효율보일러, 냉ㆍ난방기기 등)
그 밖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총 공사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300만원을 한도로 지급한다.
제000900조 지원신청 및 결정
제8조제2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 신청서를 받은 경우 지원 신청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부여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001100조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공사가 지원 대상자가 신청에 맞게 완료되었는지 여부
제001200조 부여군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군 녹색건축 조성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녹색건축 관련 조례 등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
녹색건축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녹색건축물 지원 및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민간건축물의 녹색건축 적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군수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부여군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부여군 건축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001300조 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군수는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