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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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는 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 등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연ㆍ전시ㆍ체육행사 등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의 경우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실제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필요한 경우 3.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 전에 점용허가 취소 신청을 했거나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