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마을공지사항 안내용 무선방송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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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마을공지사항 안내용 무선방송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마을무선방송시스템(이하 "무선방송"이라 한다)이란 재난안전 통합방송 및 마을이장이 간단한 공지사항 전달을 위해, 무선으로 마을회관 등에 설치된 자동수신단말장치를 통해 가정의 수신기나 외부앰프로 방송을 송출하는 것을 말한다.
무선방송 설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한 무선방송이 없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한 무선방송이 8년 경과한 경우
신규 설치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무선방송 설치에 대한 지원은 제3조에 의한 읍·면별 설치 대상 마을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무선방송 설치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 완료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무선방송 설치 완료 후 보조금에 대한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군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무선방송에 대한 유지관리는 마을에서 운영한다.
무선방송이 설치된 마을에서는 방송시스템 운영에 관한 모든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여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