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수도법」 제47조제2항 및 제55조3항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상수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 2. "소규모급수시설"이란 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 3. "소규모수도시설"이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말한다. 4. "관리자"란 마을상수도의 경우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수도시설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6.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000300조 정비계획의 수립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상수도공급계획이 수립된 구역에 설치된 시설과 군수가 정비계획 수립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이를 제외할 수 있다.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ㆍ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시설의 관리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보수, 소독 등 소규모수도시설의 모든 운영을 관리한다.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취수원의 보호 등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잠금장치를 마련하는 등 외부인의 출입 및 가축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수질검사
군수는 법 제29조 및 제55조와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기록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제15조에 따른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점검
관리자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개선조치
제000900조 유지보수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에 따른 재해 또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개ㆍ보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ㆍ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관리자가 개ㆍ보수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규모수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시설의 폐지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의 폐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직권으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한 경우 협의회에 소규모수도시설 폐지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폐지사유서
사용자, 협의회 동의서(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폐지 후 급수대책
제001200조 요금징수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의 사용자에게 수도 사용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수도 사용요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 수도 사용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001300조 관리비용
군수가 제12조에 따른 수도 사용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산출 기준, 사용자 간의 비용 분담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1400조 계량기 설치
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계량기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하되, 군수가 수도 사용요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부담한다.
제001500조 협의회 설치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 유지, 관리 비용 분담 등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설 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소규모수도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2.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 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심의ㆍ의결 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 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 등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4. 관리자의 조치 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5. 기타 소규모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제001700조 협의회 구성
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 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회의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을 이장을 대표자로 본다.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주재한다.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 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협의회의 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대표자가 모집한다.
관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용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표자는 회의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