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여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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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여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주변지역"이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사업을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의2에 따라 부여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통합지출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담당 부서장
지출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고, 집행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발전소별로 통장을 분리하여 관리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