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빈집의 붕괴, 화재, 환경오염 및 범죄 등으로부터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활용"이란 빈집 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의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 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빈집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빈집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빈집활용방안을 마련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군수는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빈집활용에 관한 사항
빈집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실태조사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5에 따라 주민등록 전산정보, 과세자료, 전기ㆍ수도 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9조의5에 따른 전문기관이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0700조 빈집정비 방법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분리하거나 벽지ㆍ천장재ㆍ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및 비내력벽, 벽체, 지붕재를 교체하는 방법 등
빈집을 증축ㆍ대수선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방법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이 경우 부여군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다.
빈집 철거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군수는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000800조 빈집정비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빈집정비 및 활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소유자가 빈집철거를 요청한 경우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공용주차장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리 또는 리모델링하여 주변 지역 시세의 50퍼센트 이하, 인상률 5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빈집 방치에 따른 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지원한다)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군수가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환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900조 빈집의 활용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비된 빈집은 「부여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에 따른 귀농·귀촌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부여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한다.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빈집의 정비ㆍ관리와 빈집 활용을 위한 지원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준용
빈집정비 지원 보조금의 교부신청ㆍ절차ㆍ시기, 사용,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