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금ㆍ수수료ㆍ과태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5.10.30., 2020.11.09., 2024.11.13.>[제목개정 2015.10.30,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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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3개 조문 중 51-53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금ㆍ수수료ㆍ과태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5.10.30., 2020.11.09., 2024.11.13.>[제목개정 2015.10.30, 2020.11.09.]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은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개정 2020.11.09., 2025.8.12.>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권한은 「부여군 사무위임 조례」 등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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