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부여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구성
부여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담당관, 재무회계과장, 도시건축과장 <개정 2023.3.7.>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및 투자심사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자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3.3.7.>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제0003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사 또는 심의한다. <개정 2024.05.16.>
지방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4.05.16.>
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부여군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용역과제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의 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라 부여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4.05.16.>
제000400조 위원회 운영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위원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본인 또는 「민법」 제779조에 의한 가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위원이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당해 안건의 담당부서장 및 이해관계자는 당해위원의 심의를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당해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안건 심의 전에 당해 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척, 기피 또는 회피를 결정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00060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7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