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조문 · 8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존ㆍ활용하고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여 건축문화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옥마을" 이란 일단(一團)의 범위에 한옥이 10호 이상 모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2. "건축자산 진흥구역"이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등록한옥" 이란 한옥의 소유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를 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군수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4. "한옥건축 등" 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으로서「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ㆍ제9호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하며 한옥건축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5. "한옥의 소유자 등" 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한옥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한옥마을로 지정ㆍ공고한 지역 내의 한옥 또는 건축 예정인 한옥 2.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 또는 건축 예정인 한옥 3. 한옥으로 조성되도록 지구단위계획 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한옥 및 건축 예정인 한옥 4. 그 밖에 지역에 건축된 한옥 또는 건축 예정인 한옥 중 군수가 한옥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옥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1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2

군수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그 지원액에 따르고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000500조 심의대상

1

군수는 한옥의 보전 및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부여군 건축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여군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한옥 건축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한옥 설계 및 시공 등에 관한 사항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제3조의 적용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4

제10조의 보조금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한옥 및 한옥마을 조성 등 한옥의 보전ㆍ발전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2

제1항의 심의 방법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기준을 준용한다.

3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000600조 등록

1

제3조에 해당하는 한옥의 소유자 등은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한옥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한옥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한옥의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한옥 등록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관계 서류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한옥 등록증을 내주고,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 등록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한옥 등록대장

군수는 등록 한옥의 유지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옥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라 한옥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 2. 한옥 건축 등이 완료되어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 3. 한옥 건축 등으로 인하여 등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000800조 등록의 유효기간

1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 부터 5년간으로 한다.

2

제1항의 유효기간 동안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기존 소유권자는 지원 받은 사실과 등록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알려야 하며, 기존 소유권자와 새로운 소유권자가 이에 동의하고 동의서를 제출하면 이 조례에 따라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000900조 등록의 취소

1

한옥의 소유자 등은 등록한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등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1

등록 후에 제10조에 따라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지원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제10조에 따라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등록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취소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한옥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3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각종 재난 재해로 인하여 한옥이 멸실된 경우

2

한옥의 보전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어기고 임의로 한옥을 수선 등을 한 경우

3

제8조제2항에 따른 새로운 소유권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001100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1

제10조에 따라 한옥 건축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사착수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지원(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지원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옥 건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착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굴ㆍ발굴 조사를 하는 경우

2

동절기(12월∼2월)와 착수시기가 겹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착수가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착수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한옥 건축 등의 공사를 완료하면 별지 제7호서식의 완료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완료신고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해당 한옥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한옥 건축 등 계획 변경

1

제11조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자가 한옥 건축 등의 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원(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계획 변경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지원 여부 및 지원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제곱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2

대지면적 분할, 합병, 지번변경, 등록전환, 지번추가 등 지적변경에 따른 지번이 변경된 경우

3

지원대상자를 변경하거나 건축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4

지원대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인 등에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001300조 지원 시기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지원액을 한옥 건축 등의 완료신고 및 등록이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1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1조제3항의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건축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2

군수는 제8조에 따른 등록 유효기간 내에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지원 받은 사람이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하는 등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지원 받은 사람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지원 받은 사람이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 유효기간 동안에 한옥을 처분(매매ㆍ양도ㆍ증여 그 밖에 소유권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경매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라 새로운 소유권자가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0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한옥의 소유자 등은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에 "그 밖의 기재사항" 또는 "부기"로 "보조사업 으로 건축된 건물" 임을 기재 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한옥의 매수 등

군수는 한옥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매수하여 그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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