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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건축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6>

제000200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1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시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공개모집 또는 부천지역건축사회의 추천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15.2.16>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ㆍ제5호에 따른 대행하여야 할 업무가 발생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명부의 순번에 따른다. <개정 2015.2.16>

3

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관계서류를 지정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업무대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즉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건축사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

2

대행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5

시장은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를「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이후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2.16>

제000300조 수수료 지급 등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은 민원서류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자가 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건축사업무대행 수수료 청구신청에 따라 수시 지급할 수 있다.

제000400조 건축지도원의 지정

1

시장은 조례 제22조에 따라 30명 이내의 건축지도원을 지정할 수 있다.

2

건축지도원의 지정 결격사유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0500조 건축지도원의 임기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0600조 건축지도원의 지정해제

시장은 건축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지도원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3.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5.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6.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업무정지명령을 1년 이내에 180일 이상 처분 받은 경우 <개정 2015.2.16> 7.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건축지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000700조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

1

건축지도원이 시장의 명에 따라 영 제24조제2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근한 경우에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수당 및 여비 지급은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2.16>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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