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개 조문 · 8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71개 조문 중 51-71

제003500조

삭제 <2006.11.06>

제003600조

삭제 <2006.11.06>

제003700조

삭제 <2006.11.06>

제003800조

삭제 <2006.11.06>

제003900조

삭제 <2006.11.06>

삭제 <2006.11.06>

제004100조

삭제 <2006.11.06>

제004200조

삭제 <2006.11.06>

제10장 보 칙

제004300조 옹벽 등 공작물에의 준용

[조 제목 개정 2024.6.3.]

1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개정 2022.2.7., 2024.6.3.>

1

제조시설: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사이로,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

4

높이 6미터를 초과하는 호이스트 <개정 2024.6.3.>

2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기존건축물 위에 별도로 설치하는 적재하중 12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을 합한 적재하중을 말하며 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을 포함한 하중을 말한다)인 냉각탑, 냉장고, 종탑, 물탱크, 변전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화물 적재 하중이 5톤 이상인 화물인양기를 말한다.[전문개정 2009.08.03]

제00440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1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법 제80조제1항제2호 중에서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산정액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07.11.15, 2009.08.03, 2013.05.13, 2020.7.13.,2022.2.7.>

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삭제<2022.2.7.>

2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신설 2017.2.13>

3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별표 15제13호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06.11.06, 2009.08.03, 2011.11.14,2022.2.7.>

4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최초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1년에 1회에 한정하여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08.03, 2020.7.13.> <전문개정 2018.11.15.>

5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20으로 한다.<신설 2021.12.20.>

제004402조 이행강제금의 감경

1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20년이 경과한 2층 이하의 단독주택(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말한다) 옥상에 외벽이 없고 외기에 개방된 구조의 비가림시설을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비가림시설의 하부공간을 거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본조신설 2025.5.19.]

제004500조 야간경관조명

시장은 폭 30미터 이상 도로변 건축물 또는 제8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야간경관조명계획 및 설치를 권장 할 수 있다.

제004502조

제45조의2삭 제 <2014.08.18>

제004600조 범죄예방설비의 설치 등

<조변경 2017.2.13>

1

삭제 <2020.7.13.>

2

시장은 건축물의 범죄예방설비에 대하여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따르게 하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및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준주택(고시원,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물 내부와 외부에 다음 각 호의 범죄예방설비를 추가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7.13.,2022.2.7.>

1

건축물 주출입구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ㆍ반사경ㆍ자동문 및 무인택배함 <개정 2017.2.13,2022.2.7.>

2

건축물 내부 침입을 막을 수 있는 개구부의 방범창 및 자동잠금장치 <개정 2017.2.13>

3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덮개형 배관

4

세대외부에서 전기·가스·수도의 범죄예방에 필요한 설비 <신설 2017.2.13>[본조 신설 2014.08.18]

제004700조 건축협정의 체결

1

법 제77의4제1항제5호에 따라 이 조례로 정하는 구역은 시 전 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개정 2020.7.13.,2022.2.7.> <조변경 2017.2.13>[본조 신설 2016.4.4.]

2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2.2.7.>

1

건축협정 승계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건축협정의 이행에 드는 공동비용의 부담 방안

4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적용내용 및 범위

5

건축 협정구역 내 공유하고 있는 부설주차장, 계단, 엘리베이터, 조경시설, 그리고 하수처리시설과 같은 공용부분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항 신설 2020.7.13.>

3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2.2.7.>

1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재료 및 색채

2

건축물의 부대시설의 위치 및 형태<항 신설 2020.7.13.>

제004800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1

시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건축안전센터는 영 제119조의3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주택ㆍ건축분야의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지원 및 기술 자문

3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건축안전센터의 조직, 운영방법 및 세부 업무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본조 신설 2020.7.13.]

제004900조 건축행정 건실화

1

시장은 선진 건축행정 구현을 위하여 부천지역 건축사 등 및 부천시 건축위원회 심의위원(이하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건축행정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협력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2.7.>

1

건축 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 등

2

건축관련 정보 교류를 위한 정기ㆍ비정기 회의

3

각종 건축 행정에 대한 자문

4

각종 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추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제2항에 따른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함께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정해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4

점검 등의 수당은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2조에 따라서 설립한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가격에 준해 지급한다.[본조 신설 2020.7.13.]

제005100조 결합건축 등

<조 제목개정 2022.2.7.>

1

영 제111조제4항제2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근 지역 주민들이 이용 가능한 텃밭을 설치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 텃밭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주민 공동 체육 시설 등 이와 유사한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

2

법 제77조의15제3항에 따라 결합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은 도시경관의 형성, 기반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결합건축을 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으로 한다.<개정 2022.2.7.>[본조신설 2021.4.5.]

제005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08.03> <조변경 2017.2.13>[종전의 제48조제51조로 이동<2020.7.13.>][종전의 제51조제52조로 이동 <20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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