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부천시 경관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
제000300조 경관사업의 승인신청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 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5.>
제000400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경관사업에 대하여 경관사업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에 관하여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500조 경관사업의 재정지원 신청 및 결정 등
제4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비의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사업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000600조 경관사업의 착수신고 등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조지원 결정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고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사업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후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사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금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을 인계, 중단 및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000700조 경관사업의 완료신고 등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사업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완료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도서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을 확정하여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조례 제12조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아 경관사업의 승인, 재정지원 신청, 착수신고와 완료신고 등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5.8.25.>
제000800조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및 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보조지원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철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사업계획상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할 금액을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승인 후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그 밖에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또는 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의 철회 또는 지원금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조례 제15조에 따른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5.8.25.>
제001100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제001200조 경관협정의 승계
조례 제20조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경관협정 승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5.>
제001300조 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
제001400조 심의 및 자문 신청
제1항제2호의 경관협정 계획서에는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한 경관내용을 반영한 시설물의 외장 디자인, 색채, 단지 내 조경,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경관저해 요소 저감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경관심의가 가능한 범위 에서 제출 서류 중 조감도, 조성 전·후 비교 경관시뮬레이션 등 일부의 서류에 대하여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심의 및 자문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허가(승인·인가·신고 등) 대상인 경우는 허가 등을 받기 전
공모 당선작 및 용역사업 등은 실시설계 이전단계
그 밖의 사업은 기본디자인설계 확정 이전
제001500조 경관업무관련 협조
경관사업 추진 주관부서에서는 반드시 경관업무 관련 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에 관련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5.>
경관관련업무 부서장으로부터 보완을 요구받은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