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조문 · 1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 및 공공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공원 등 공공시설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삭제 2018.04.09>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이란 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말한다.<신설 2020.12.21.><개정 2022.10.17., 2025.5.19.> 2. "청사주차장"이란 부천시청과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3. "문화시설주차장"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공문화시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4. "체육시설주차장"이란 시의 공공체육시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5. "공원주차장"이란 시의 공원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6. "자연생태공원주차장"이란 시의 자연생태공원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19.12.23.> 7. "영상문화단지주차장"이란 시의 영상문화단지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신설 2016.12.30> 8. "한국만화영상진흥원주차장"이란 시의 한국만화영상진흥원(한국만화박물관, 비즈니스센터)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신설 2025.5.19.> 9. "웹툰융합센터주차장"이란 시의 웹툰융합센터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신설 2025.5.19.> 10. "시간주차요금"이란 차량이 부설주차장을 일정 시간 동안 이용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11. "일주차요금"이란 차량이 부설주차장을 1일 동안 이용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12. "정기주차요금"이란 차량이 부설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1개월 단위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13. "주차표"란 일정시간 또는 1일 동안 주차하기 위하여 교부받은 증표를 말한다. 14. "정기주차권"이란 정기주차요금을 미리 납부하고 발급받은 증표를 말한다. 15. "기준차량"이란 승용차, 15인승 미만의 승합차, 2.5톤 미만의 화물차를 말한다.[종전 제1호부터 제12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13호로 이동 2020.12.21.>[종전 제8호부터 제13호까지를 제10호부터 제15호로 이동 2025.5.19.>

제000400조 관리기관

1

제1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사주차장은 부천시청과 그 소속기관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

2

문화시설주차장은 문화시설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

3

체육시설주차장은 체육시설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

4

공원주차장은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

5

자연생태공원주차장은 자연생태공원을 관리하는 부서

6

영상문화단지주차장은 영상문화단지를 관리하는 부서 <신설 2016.12.30>

7

한국만화영상진흥원주차장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관리하는 부서 <신설 2025.5.19.>

8

웹툰융합센터주차장은 웹툰융합센터를 관리하는 부서 <신설 2025.5.19.>

2

관리기관은 부설주차장의 관리상 필요한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제000500조 주차 범위

공공시설의 부설주차장은 모든 차량이 주차할 수 있다. 다만, 청사주차장과 문화시설주차장은 기준차량으로 한정한다.

제000502조 개방주차장 지정 등

1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이하 "개방주차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시장이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6조에 따라 개방 시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개방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2.10.17.>[본조신설 2020.12.21.]

제000600조 주차장의 운영시간

1

부설주차장의 유료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3.13>

2

유료 운영시간을 제외한 시간은 무료로 개방한다. 다만, 주차장 여건에 따라 유료 운영일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6.6.13> <개정 2016.12.30,2018.04.09>

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사주차장인 경우 주차규모 및 수요 등 주차장의 사정에 따라 유료운영을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제000700조 주차요금의 징수 등

1

관리기관의 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3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시간주차요금, 일주차요금, 정기주차요금으로 구분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22.10.17.>

2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2

주차권을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개정 2022.10.17.>

3

관리기관의 장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한다.<개정 2022.10.17.>

1

시간주차요금 및 일주차요금은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표를 교부받은 차량이 나갈 때. 다만, 차량이 들어간 다음 날부터는 1일을 초과할 때마다 추가로 요금을 징수한다.<개정 2022.10.17.>

2

정기주차요금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기주차권을 발급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남은 날은 일 수 대로 계산함<개정 2022.10.17.>

3

시간주차요금은 차량이 유로 운영시간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장을 나가지 않는 경우에는 운영 종료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미리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다만, 유료 운영시간 내 차량이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에는 실제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18.04.09><개정 2022.10.17.>

4

삭제 <2017.12.29.>

5

부설주차장을 이용한 차량이 주차표의 분실ㆍ훼손 등으로 차량이 들어온 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일 유료 운영시간의 첫 시각을 기준으로 주차요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6

정기주차권을 발급(분실ㆍ훼손 등으로 재발급을 받는 경우도 포함한다)받고자 하는 사람은 발급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정기주차권 발급 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급비용을 일 수 대로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개정 2022.10.17.>

7

관리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정기주차권을 발급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정기주차권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7.>

제000800조 주차요금의 면제 등

1

공공시설의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관용 차량

2

의정활동을 위한 국회의원, 도ㆍ시의원 차량

3

언론기관 증표를 부착한 언론취재용 차량

4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개정 2022.10.17.>

5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선거권행사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개정 2022.10.17.>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나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그 증서를 제시하고 본인이 타고 있는 차량

7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타고 있는 차량 <개정 2019.12.23.>

8

「부천시 국내ㆍ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제시하고 명예시민이 타고 있는 차량

9

「부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증서를 제시하고 본인이 타고 있는 차량

10

시장, 경기도지사, 국세청장이 교부한 모범납세증 또는 유공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 또는 주차장관리인에게 제시한 차량(모범납세증 또는 유공납세증을 교부한 날부터 1년간)<개정 2019.12.23., 2020.12.21., 2021.7.12.>

11

주차시간이 60분 미만인 청사 방문 차량 <개정 2019.12.23.>

1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개정 2022.10.17.>

1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 구분표지 또는 경기도 다자녀우대카드(경기 I-plus)를 소지한 차량 <신설 2019.12.23.><개정 2022.10.17.,2022.12.26.>

2

주차업무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차량은 별지 제5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면제표지를 발급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10.17.>

3

제2항에 따른 신규 차량의 주차요금면제표지 발급 횟수는 연 4회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의 차량은 언론사당 2매로 한정한다.<개정 2022.10.17.>

제000900조 주차요금의 감면 등

1

공공시설의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경대상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경비율이 높은 1개를 적용한다.

1

면제대상가. 시장이 해당 공공시설에서 직접 주최ㆍ주관하는 교육, 문화, 체육경기 등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참여한 경우로 행사시간과 추가 1시간나. 부천시의회의 회의가 개회 중일 때 의사진행 과정을 방청(이하 "방청"이라 한다)할 목적으로 방문한 경우로서 방청시간과 추가 1시간다. 자원봉사자가 해당 공공시설에서 자원봉사를 위하여 방문한 차량으로 별지 제6호서식의 감면주차권을 소지한 경우로서 자원봉사시간과 추가 1시간라. 체육시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으로 이용료를 납부하고 시설이용회원증을 소지한 경우로서 일 5시간 <개정 2022.12.26.>마. 체육시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으로 경기입장권을 소지한 경우로서 경기시간과 추가 2시간 및 체육시설 내 문화시설관람권을 소지한 경우로서 관람시간 2시간바. 문화시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으로 월 수강료 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수강증 또는 이용회원증을 소지한 경우로서 해당 수강시간과 추가 1시간사.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의 공연 지원 차량(공연기간에 한정)아. 공원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으로 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회원증을 소지한 경우로서 해당 이용시간과 추가 1시간(다만, 체육시설 종목별 경기인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가용 주차면수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신설 2023.8.14.>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으로 한국만화박물관 관람권을 소지한 경우로서 관람 및 이용시간 2시간 <신설 2025.5.19.>차. 한국만화영상진흥원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으로 월 수강료 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수강증 또는 이용회원증을 소지한 경우로서 해당 수강시간과 추가 1시간 <신설 2025.5.19.>카. 웹툰융합센터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으로 월 수강료 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수강증 또는 이용회원증을 소지한 경우로서 해당 수강시간과 추가 1시간 <신설 2025.5.19.>

2

2시간 면제 후 50퍼센트 감경대상가.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타고 있는 차량나.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가운전 차량다.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료를 공급 또는 충전하는 경우 <신설 2025.5.16.>

3

1시간 면제 후 50퍼센트 감경대상가. 삭제 <2025.5.19.>

4

50퍼센트 감경대상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그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나. 부설주차장 상주근무자로「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 다만, 일주차요금 및 정기주차요금으로 한정다.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시에 거주하고, 두 자녀이상의 다자녀 가정 구분표지를 부착한 차량라. 시 또는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에서 발행한 유효기간내의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이 탄 차량마. 「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부착한 차량 또는 관련부서에서 해당 차량번호를 시 주차관제시스템에 등록하고 본인이 탑승하고 있는 차량바. 시에 거주하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으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임산부 수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하여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이용료 감경을 사전 신청한 경우에는 분만예정일로부터 6개월까지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경함. 다만, 신청 세대의 차량 중 1대에 한정한다.

5

20퍼센트 감면대상가. 자가용 승용차 중 차량 부제 운행 및 함께 타기 실천 차량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증명서를 부착한 차량[항 전문개정 2022.10.17.]

2

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제차량은 별지 제6호서식 또는 전자발행(바코드 등)의 감면주차권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9.12.23.> <개정 2022.10.17.>

3

제2항에 따라 감면주차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행사ㆍ방청ㆍ자원봉사일 3일 전까지 관리기관에 요청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그날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감면주차권 발급을 승인할 수 있다.

제000902조 우선주차구획 설치 등

시장은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일부 면을 제9조제1항제4호다목의 다자녀 가정 차량에 대한 우선주차구역으로 구분·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개정 2022.10.17.>

제001100조 주차권의 발급제한 등

1

관리기관의 장은 주차 수요의 가중으로 부설주차장의 혼잡이 예상될 때에는 주차면수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정기주차권의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2

관리기관의 장은 행사 등으로 주차 수요가 주차면수를 초과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차표 발급을 제한하거나 정기주차권 소지차량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 제한 사유를 적정한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개정 2022.10.17.>

3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수요 환경 및 에너지 절약 정책에 맞도록 모든 차량에 부제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경형자동차ㆍ장애인 사용 자동차(국가유공자 등의 차량을 포함한다)ㆍ긴급자동차ㆍ보도용자동차ㆍ군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저공해자동차ㆍ임산부 및 유아 동승 자동차는 제외한다.

4

제3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상주근무자의 화물자동차와 승합자동차는 차량에 부제를 시행할 수 있다.

제001200조 징수요금의 관리

관리기관의 장은 수납된 주차요금을 징수한 날에 별지 제7호서식의 주차요금 일일결산서를 작성하여 징수결의를 한 후, 다음 날의 시금고 업무 마감시간까지 입금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7.>

제001300조 체육시설주차장의 사용협의

1

시장 또는 단체가 행사를 위하여 체육시설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사 개최일 3일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사용승인신청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6.13.,2022.10.17.>

2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주차장 사용승인을 받은 시장 또는 단체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행사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행사 개최일 전날까지 해당 부설주차장 입구에 설치하여야 하며, 행사 당일 주차질서 유지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용구역을 통제할 수 있다. <개정 2016.6.13.,2022.10.17.>

제001400조 장기주차 차량의 조치

1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장기주차한 차량이 발생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장기주차 차량 조치계획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차량 소유자에게 그 조치내용을 안내한 후 해당 차량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장기주차 차량 이동 요청서를 부착하고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견인보관소로 이동시켜야 한다.<개정 2022.12.26.>

2

차량 소유자가 제1항에 따라 견인보관소에 보관 중인 차량을 찾아가고자 할 때에는 해당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및 「부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견인요금과 보관요금을 견인보관소에 납부하여야 한다.[조제목개정 2022.12.26.]

제001500조 피해보상

부설주차장 내에서 시설물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람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7.>

제001600조 부설주차장의 표시

관리기관의 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7.>

제001700조 이용자 준수사항

1

부설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부설주차장 안에서는 경음기를 사용하지 말 것

2

부설주차장 출입차량은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할 것

3

주차장 안에서는 시속 15㎞ 이하로 서행할 것

4

주차표(정기주차권을 포함한다)는 주차관리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의 운전석 앞 보기 쉬운 곳에 놓을 것

2

정기주차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001800조 사용제한

관리기관의 장은 부설주차장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내보내는 등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2.10.17.> 1. 대형차량 등 주차장 구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을 실은 차량 3. 부설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한 상행위를 한 경우 4. 정기주차권 또는 주차요금 면제표지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 또는 빌려서 사용(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밖에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증표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부정 사용한 경우 5. 그 밖에 부설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경우

제001900조

삭제 <2019.12.23.>

시장은 필요 시 관리기관에 부설주차장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002100조

삭제<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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