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6.13.>
전체 72개 조문 중 51-72
제004400조 소위원회
자문위원회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서 권한 위임한 사항이나 그 밖에 위원장이 리모델링 추진 관련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소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자문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된다.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자문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보며,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차기 자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4500조 수당 등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4600조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주택법」 제75조에 따라 리모델링 관련 정책수립 및 사업지원을 위하여 부천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7.10.>
제004700조 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지원센터의 조직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고, 지원센터장은 업무 담당팀장, 운영요원은 공무원 3명으로 한다.
제004800조 지원센터의 업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주택법」 제7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대한 업무지원 <개정 2017.7.10.> 2.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의 연구ㆍ개발 3.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지원제도 및 정책의 연구ㆍ개발 4. 단지 특성별 맞춤형 리모델링 시행방안 연구ㆍ개발 5.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6.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주민의 주거수준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
제004900조 연계 사업지원
시장은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추진 지원 및 정보 제공 등을 위한 대상 단지 협의체 구축 지원 2. 리모델링 제도개선에 관하여 의견수렴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또는 전문가 토론회 개최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5100조 감사대상
시장은 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10., 2018.8.20., 2026.5.18.> 1. 영 제96조에 따른 감독대상 업무 <개정 2017.7.10.> 2.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개정 2026.5.18.> 3.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이나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본조신설 2015.08.03.][제목개정 2026.5.18.]
제005200조 감사요청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제51조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요청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감사요청서와 별지 제11호 서식의 감사요청인 연명부 및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4., 2026.5.18.>
시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감사요청을 할 경우 동의 비율의 계산은 감사요청 접수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9.08.14.> <개정 2026.5.18.>[본조신설 2015.08.03.][제목개정 2026.5.18.]
제005300조 감사실시 결정
시장은 제52조에 따른 감사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5.18.> 1. 영 제96조에 따른 시장의 감독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7.7.10.> 2.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ㆍ조사 중인 경우 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50세대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관리주체, 자치위원회 및 관리단 미구성 단지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19.08.14.> 7. 그 밖의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의 제6호를 제7호로 이동 2019.8.14.][본조신설 2015.08.03.]
제005400조 감사실시 통보
시장은 제53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5.18.>[본조신설 2015.08.03.]
제005500조 감사의 실시
감사는 감사대상자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공동주택의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 확인이 필요한 장소에 제56조에 따라 구성된 감사반이 출입하여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6.5.18.>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대상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08.03.]
제005600조 감사반의 구성
시장은 원활한 감사의 실시를 위하여 감사반을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감사반은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련부서 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6.5.18.>
시장은 감사 실시에 필요할 경우 공동주택관리지원단의 위원을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다만, 감사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감사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6.5.18.>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공동주택관리지원단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지급은 제7조의2제5항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5.08.03.]
제005700조 감사반의 유의사항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상단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감사반원은 공정ㆍ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감사반원은 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감사반원은 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5.08.03.]
제005800조 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 2. 감사반의 편성 3. 감사총평 4. 중점 감사사항 5.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 6.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7. 현지 조치사항 8. 특기사항[본조신설 2015.08.03.]
제005900조 감사결과 통지
시장은 감사실시를 실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그 결과를 감사요청인 대표 및 감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0., 2026.5.18.>
시장은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감사요청인 대표 및 감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8.>[본조신설 2015.08.03.]
제006100조 요청인의 비밀보호
시장은 감사요청인의 신분공개에 대해서는 공개금지를 원칙으로 한다.[본조신설 2015.08.03.]
제006200조 공동주택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공동주택과 관련된 민원상담 및 각종 정보 제공 등을 위한 공동주택상담센터를 설치 ㆍ 운영할 수 있다.
공동주택상담센터에서는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상담과 전문적인 교육ㆍ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공동주택상담센터의 구성원은 공동주택관리지원단 및 공동주택 지원심사 위원 중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센터장은 공동주택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 지급에 대하여는 제7조의2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8.20.>
공동주택상담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08.03.]
제9장 삭제
제006300조
삭제 <2026.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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