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4400조 소위원회
자문위원회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서 권한 위임한 사항이나 그 밖에 위원장이 리모델링 추진 관련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소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자문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된다.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자문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보며,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차기 자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