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개 조문 · 13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71개 조문 중 51-71

제004400조 소위원회

1

자문위원회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소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서 권한 위임한 사항이나 그 밖에 위원장이 리모델링 추진 관련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3

소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자문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된다.

4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자문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보며,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차기 자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4500조 수당 등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4600조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주택법」 제75조에 따라 리모델링 관련 정책수립 및 사업지원을 위하여 부천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7.10.>

제004700조 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지원센터의 조직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고, 지원센터장은 업무 담당팀장, 운영요원은 공무원 3명으로 한다.

제004800조 지원센터의 업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택법」 제7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대한 업무지원 <개정 2017.7.10.> 2.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의 연구ㆍ개발 3.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지원제도 및 정책의 연구ㆍ개발 4. 단지 특성별 맞춤형 리모델링 시행방안 연구ㆍ개발 5.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6.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주민의 주거수준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

제004900조 연계 사업지원

시장은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추진 지원 및 정보 제공 등을 위한 대상 단지 협의체 구축 지원 2. 리모델링 제도개선에 관하여 의견수렴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또는 전문가 토론회 개최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5100조 감사 대상

시장은 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입주자 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10., 2018.8.20.> 1. 영 제96조에 따른 감독대상 업무 <개정 2017.7.10.> 2.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이나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15.08.03.]

제005200조 감사 요청

1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제51조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요청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감사요청서와 별지 제11호 서식의 감사요청인 연명부 및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4.>

2

시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08.03.]

3

제1항에 따른 감사요청을 할 경우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3 이상의 기준은 감사요청 접수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9.08.14.>

제005300조 감사실시 결정

1

시장은 제52조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96조에 따른 시장의 감독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7.7.10.>

2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ㆍ조사 중인 경우

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50세대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관리주체,자치위원회 및 관리단 미구성 단지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19.08.14.>

7

그 밖의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종전의 제6호를 제7호로 이동 2019.8.14.>[신설 2015.08.03.]

제005400조 감사실시 통보

1

시장은 제53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면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08.03.]

제005500조 감사의 실시

1

감사는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3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대상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08.03.]

제005600조 감사반의 구성

1

시장은 원활한 감사의 실시를 위하여 감사반을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2

감사반은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련부서 업무 담당자로 한다.

3

시장은 감사 실시에 필요할 경우 공동주택관리지원단의 위원을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4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공동주택관리지원단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지급은 제7조의2제5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08.03.]

제005700조 감사반의 유의사항

1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상단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감사반원은 공정ㆍ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3

감사반원은 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감사반원은 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5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5.08.03.]

제005800조 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 2. 감사반의 편성 3. 감사총평 4. 중점 감사사항 5.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 6.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7. 현지 조치사항 8. 특기사항 [본조신설 2015.08.03.]

제005900조 감사결과 통지

1

시장은 감사실시를 실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공동주택 주민게시판에 감사결과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사내용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8.8.20.>

2

시장은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08.03.]

제006100조 요청인의 비밀보호

시장은 감사요청인의 신분공개에 대해서는 공개금지를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08.03.]

제006200조 공동주택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

1

시장은 공동주택과 관련된 민원상담 및 각종 정보 제공 등을 위한 공동주택상담센터를 설치 ㆍ 운영할 수 있다.

2

공동주택상담센터에서는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상담과 전문적인 교육ㆍ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

공동주택상담센터의 구성원은 공동주택관리지원단 및 공동주택 지원심사 위원 중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센터장은 공동주택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4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 지급에 대하여는 제7조의2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8.20.>

5

공동주택상담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08.03.]

제9장 보칙

제006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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