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법」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성 및 경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및 환기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 차량의 진·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볼라드 및 돌의자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때 2. 법정조경면적 외의 조경을 위한 식수를 하는 때 3. 허가권자가 공간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을 때
제0045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중심)경관지구 및 시가지(일반)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안 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골프연습장. 다만, 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개정 2020.10.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에서 격리병원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에서 골프연습장. 다만, 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에서 위험물 저장소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다만, 주차장을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다만,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만 해당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제외) <개정 2024.12.1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으로부터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 조경 등의 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고 밀도, 교통, 소음, 방화 및 위생 등의 방안을 수립한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 목적을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