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90개 조문 중 51-90

제0045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1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중심)경관지구 및 시가지(일반)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안 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골프연습장. 다만, 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개정 2020.10.12.>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에서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에서 골프연습장. 다만, 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에서 위험물 저장소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다만, 주차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다만,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만 해당한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제외) <개정 2024.12.18.>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으로부터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 조경 등의 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고 밀도, 교통, 소음, 방화 및 위생 등의 방안을 수립한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 목적을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46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1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신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지(중심)경관지구: 5층 이상

2

시가지(일반)경관지구: 3층 이상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가지경관지구 안의 대지가 경관도로변보다 현저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주위 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시장이 시가지경관지구의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최저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공고한 높이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제0047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공지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법」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성 및 경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및 환기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 차량의 진·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볼라드 및 돌의자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때 2. 법정조경면적 외의 조경을 위한 식수를 하는 때 3. 허가권자가 공간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을 때

제004800조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경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004900조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부수시설 등

1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차면시설, 세탁물건조대, 장독대 및 철조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허가권자가 경관 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굴뚝, 환기설비, 건축물 외부에 노출된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축물의 앞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005100조 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1

영 제78조제1항 별표 23 제1호에 따라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4층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만, 같은 호 아목ㆍ자목ㆍ너목ㆍ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개정 2020.10.12.>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에서 가목의 창고. 다만,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만 해당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개정 2024.12.18.>7의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신설 2024.12.18.>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영 제78조제1항 별표 23 제2호에 따라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4층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만, 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일반음식점<개정 2020.10.12.>

3

영 제78조제2항에 따라 집단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5200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1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녹지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공장 중 확장되는 부지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005300조

삭제 <2020.10.12.>

제0054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1

법 제77조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6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6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6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12

일반공업지역: 60퍼센트 이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경우는 8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13

준공업지역: 60퍼센트 이하(공장의 경우에는 70퍼센트 이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경우는 8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3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3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주거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하고, 상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 안에서 공장 또는 공장과 공장 외의 용도를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건축 연면적 중 공장 용도의 연면적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005500조 건폐율의 완화

1

제5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에서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51조에 따른 주요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제5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되는 개발진흥지구의 경우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3

제5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 중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제5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2호 및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완화할 수 있다.

5

제5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1.「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2.「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개정 2024.6.3., 2025.5.19.>3.「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6

제5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7

제5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 및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4.12.18.>1.「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다만, 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만 해당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2.「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8

제5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9

삭제 <2024.12.18.>

제005600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제5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2호 및 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만 해당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건축물을 증축(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추가편입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개정 2019.12.23., 2025.5.19.> 1.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2.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개정 2025.5.19.>

제0057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

법 제78조제1항·제2항 및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49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다른 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의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이 수립된 지역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을 따른다. <단서신설 2021.8.17.> <개정 2025.5.19.>

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2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19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30퍼센트 이하 <개정 2024.12.18., 2025.5.19.>

5

제3종일반주거지역: 280퍼센트 이하 <개정 2024.12.18., 2025.5.19.>

6

준주거지역: 4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천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6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6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5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5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市場)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장(市場)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경우만 해당한다.<개정 2021.8.17.>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와 준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를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 공동주택 부분(「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을 포함한다)의 용적률은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완화할 수 있다.

4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를 복합하여 건축하는 건물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개정 2021.8.17.>

1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공동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 비율이 6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인 경우<개정 2021.8.17.>가. 중심상업지역: 720퍼센트나. 일반상업지역: 600퍼센트다. 근린상업지역: 480퍼센트

2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공동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 비율이 5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미만인 경우<개정 2021.8.17.>가. 중심상업지역: 790퍼센트나. 일반상업지역: 650퍼센트다. 근린상업지역: 510퍼센트

3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공동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 비율이 4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인 경우<개정 2021.8.17.>가. 중심상업지역: 860퍼센트나. 일반상업지역: 700퍼센트다. 근린상업지역: 540퍼센트

4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공동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 비율이 3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미만인 경우<개정 2021.8.17.>가. 중심상업지역: 930퍼센트나. 일반상업지역: 750퍼센트다. 근린상업지역: 570퍼센트

5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공동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 비율이 30퍼센트 미만인 경우<개정 2021.8.17.>가. 중심상업지역: 1,000퍼센트나. 일반상업지역: 800퍼센트다. 근린상업지역: 600퍼센트

5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공동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 비율을 90퍼센트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적률은 제4항제1호 각 목에 따른다.<개정 2021.8.17.>

1

대지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2

건폐율: 50퍼센트 이하

3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배치: 도로와 접한 건축선으로부터 너비 4미터 이상 이격. 다만, 시가지경관지구 외의 경우에는 도로 전면부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6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리모델링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7

제1항제15호 및 제16호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은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8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다른 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결정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따른다.

9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10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2.23.>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의무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경우 : 해당지역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까지 완화(제1항제6호에 따른 준주거지역은 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용적률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부분의 최대 용적률은 3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4.12.18.>

2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용적률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부천시가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용적률

11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공업지역 안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와 준주택과 다른 용도를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 준주택 부분의 용적률은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12

영 제85조제10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아목 및 처목에 따른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19.12.23.> <개정 2025.5.19.>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를 적용한다.

1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하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일 것

2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외 시설의 면적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일 것<항 전문 신설 2023.12.26.>

14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계획에서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에 따라 수립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수립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수립된 재정비촉진계획<항 전문 신설 2025.5.19.>

제005800조 공공시설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1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 또는 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원, 광장, 도로 및 하천 등의 공공시설을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57조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하여 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산출방법: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1.5α)×제57조에서 정한 용적률 <개정 2019.12.23.>※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후의 대지면적으로 나눈 값)

1

상업지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개정 2024.12.18.>

2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한 경우 또는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18.>

제005900조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 시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할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9.12.23.> 1. 제57조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하여 기존 업종보다 오염물질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12.18.>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신설 2024.12.18.>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신설 2024.12.18.>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4.12.18.>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신설 2024.12.18.>

제006100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경기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에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 또는 재 위임된 경우에 그 위임 또는 재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또는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6200조 구성

1

법 제113조영 제112조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도시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4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1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재, 문화, 농림,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 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해서는 안 된다

1

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으로 도시계획 업무 관련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사람

2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

3

3개 이상의 다른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

4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위배되는 사람

5

시 관내에 소재를 둔 건설 관련 업체에 종사중인 사람

6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사람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6300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시업무 담당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400조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1

위원회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연임 기간을 제외하고 최대 6년으로 한다. 다만, 시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3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할 경우

2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일으켰을 경우

4

제67조에 따른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5

해당 년도 위원회 개최일 중 30퍼센트 이내 참석으로 위원회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3항에 따른 위원 위촉 해제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65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안건의 중요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006600조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1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분과위원회 심의는 횟수에서 제외 한다.

2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의결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일 안건으로 3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0067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회 위원은 법 제113조의3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2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3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하여 직ㆍ간접적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회피ㆍ기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006800조 분과위원회

1

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두며, 그 소관업무는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으로 한다.

2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 7명 이상 11명 이하로 한다.

3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에서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권한을 위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위원회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0069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2

간사는 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71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1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법 제113조의2영 제113조의3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 및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3

회의록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9.12.23.>

4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의 발생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0072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007300조 수당 등

이 조례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심의·자문하는 경우에도 별표 2에서 정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제007400조 기능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구단위계획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가.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나. 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다른 법령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다만, 해당 업무가 시장에게 위임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007500조 구성

1

공동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1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제62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과 부천시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부천시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007600조 운영

1

공동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 및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7700조 소위원회

1

공동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소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 7명 이상 11명 이하로 한다.

3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4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에서 공동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권한을 위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소위원회의 심의를 공동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공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7800조 설치 및 기능

1

법 제116조에 따라 부천시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

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 연구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연구

4

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개최 시 안건 상정에 대한 사전 검토

제007900조 구성

1

기획단은 기획단장과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인원은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9명 이하로 한다.

2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008100조 자료·설명의 요청

1

기획단장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장의 협조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장 (보칙)

제008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8300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0.12.> 1. 제55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건폐율을 완화 받은 시설'<개정 2020.10.12., 2025.5.19.> 2.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에 따른 공공기여 이행 대상지 <개정 2025.5.19.> 3. 「주차장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신설 2020.10.12.><본조 신설 2019.12.23.>

전체 90개 조문 중 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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