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개 조문 · 11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75개 조문 중 51-75

제004500조 위탁관리자의 지정 등

1

공공지원자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려는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위탁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공공지원의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1

위탁의 목적

2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3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위탁업무의 범위

5

위탁기간

6

계약체결 및 수수료 지급 방법

7

감독에 관한 사항

8

협약 해지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004600조 공공지원의 적용범위 및 비용 부담 등

1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부터 조합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때까지 공공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삭제 2020.2.10.>

3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한 후 법 제118조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4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조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공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직접 지원하거나 법 제118조제1항의 기관 중에서 선정하여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은 해당 기관과 지원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004700조 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

법 제118조제2항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 시 후보자 경합 등으로 공정한 선출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1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외 용역업체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 지원 3. 조합설립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 4.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의 지원 5.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회계처리 및 행정업무 등에 대한 표준규정 지원

제004800조 정보공개

1

시장은 법 제120조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지원자는 위탁관리자가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관리자가 공개하도록 할 수 있다.

2

법 제120조제3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자의 지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

법 제1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3

추진위원회 위원 및 조합 임원의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제004900조 공동사업시행의 협약 등

법 제118조제8항에 따른 "조합과 건설업자 간의 협약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약의 목적 2.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 3. 협약의 범위 및 기간 4. 협약의 체결·변경·해지·연장 및 이행보증 등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시행, 변경에 관한 사항 6. 사업경비의 부담, 이익의 분배, 손실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채권 및 채무에 관한 사항 8. 의사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9. 공사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사목적물의 처분 및 인수 등에 관한 사항 11. 입주 및 하자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분쟁 및 소송 등에 관한 사항 13. 인ㆍ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공동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은 공공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공공지원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5100조 선거관리의 방법 등

시장은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임원의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거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2.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입후보자 등록공고 및 등록에 관한 사항 4. 합동연설회 개최에 관한 사항 5. 주민선거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선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5200조 설계자 등의 선정기준

시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설계자 및 시공자 등의 업체 선정방법 등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업체 선정에 대한 세부절차 2. 업체 선정 단계별 공공지원자 등의 기능 및 역할 3. 제47조제2호에 따른 업체 선정방법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5300조 조합설립 등의 업무지원

1

시장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개략적인 사업비 등을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2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장은 시장이 정비사업을 위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개략적 사업비 산출과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005400조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의 설치

시장은 법 제126조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005500조 재원

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10퍼센트

2

법 제12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50퍼센트<개정 2020.2.10.>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30퍼센트 <개정 2020.2.10.>

4

법 제98조에 따른 정비구역(재건축사업구역은 제외한다)안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20퍼센트, 공유지 매각대금의 30퍼센트

5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공급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개정 2021.9.27.>

6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7

정비사업과 관련되는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8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익금

9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2

제1항에 따른 기금 수입금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부과·징수책임자는 지체 없이 이를 기금관리부서에 통지하고 발생한 수입금은 납입하여야 한다.

제0056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법 제95조영 제79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 2. 법 제92조제2항영 제77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3. 법 제61조영 제53조에 따른 임시거주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다만,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국고융자금에 대한 상환금 5.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순환주택, 임대주택건설 및 구입비(다만,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정비사업을 위한 계획수립, 기초조사, 연구, 측량, 감정비용 및 행정관리비, 추진위원회 구성 용역비 7. 추진위원회 및 조합 해산 시 사용비용 보조금 8. 추정분담금 등의 전산시스템을 통한 정보제공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등 9. 제47조제2호에 따른 공공지원 비용 10.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005700조 기금의 운용관리

1

시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2

기금은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4조에 따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다.<개정 2020.10.12.>

제005800조 기금관리공무원 지정

1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정비사업업무 담당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정비사업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정비사업업무 담당팀장

2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005900조 기금의 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라 설치된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0.10.12.> 1.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및 융자금 규모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6100조 기금결산

1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4

그 밖의 기금 결산에 필요한 서류

2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부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006300조 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추진실적을 해당 처분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한다. 1. 법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 2.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대행자 지정 및 고시 3.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변경 또는 신고수리)인가 4.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변경·중지·폐지)인가(신고수리) 및 고시 5. 법 제74조제7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의 인가(신고수리) 및 고시 6. 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포함한다) 및 공사완료 공고

제006302조 관련 자료의 공개 등

1

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정보의 복사 및 우편발송 등에 드는 비용은 정보공개 청구인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액은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2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비용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현금 납부 후 관련 자료를 수령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2.10.]

제006400조 관련자료의 인계

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서류 2. 확정측량 관계서류 3. 청산 관계서류 4. 등기신청 관계서류 5. 감정평가 관계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서류 7. 공동구 설치 비용부담 관계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서류 9. 회계감사 관계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서류

제006500조 손금 산입을 위한 제출서류

법 제133조제3호에서 "그 밖에 채권의 포기 등에 관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정비사업의 채권확인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말한다. 1. 채권자ㆍ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 <개정 2020.2.10.> 2. 채권자ㆍ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개정 2020.2.10.>

제006502조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1

시장은 법 제142조에 따라 수사기관이 법 제132조 각 호의 행위 사실을 적발하기 전에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

2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

3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여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불기소 또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법 제132조 각 호의 행위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법 제135조제2호에 따른 벌칙 부과 등 확정판결의 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과 제3항에 따른 수사결과통지서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 별표 3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7

해당 연도 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2.10.]

제006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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