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 발전과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2.12.26.>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부천시새마을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12.26.>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 <개정 2022.12.26.> 3. 새마을회원의 새마을교육 및 국내외 연수·훈련 4.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개정 2022.12.26.> 5. 그 밖에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2.12.26.>
제000400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사용 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6>
제000500조 예우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회원(이하 "새마을운동조직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을 통해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포상 2.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 등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12.26.]
제000600조
제6조삭제 <2022.12.26.>
제000700조
삭제 <202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