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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800조 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가산금, 수수료, 그 밖의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05.09>

제004900조 소멸시효

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제1호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개정 2025.6.30.>

삭제<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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