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조문 · 6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마을 조성을 위하여 부천시장과 시민공동체가 함께 안전 위해(危害)요인을 찾아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안전한 삶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공동체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을 일정한 공모 절차를 거쳐 추진하는 마을에 적용한다.<개정 2023.4.17.>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마을" 이란 생활환경과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개선하여 주민의 안전한 삶이 확보되는 마을을 말한다. 2. "시민공동체"란 일정한 구역 안에서 시민의 뜻을 모아 안전마을에 관한 일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지역 협의체를 말한다. 3. 삭제 <2023.4.17.>

제000400조 시민의 참여와 협력

시민은 누구나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갖고 안전마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안전마을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력할 수 있다.

제0005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안전마을 사업을 지원함에 필요한 자문과 조사, 연구활동을 위하여 지속성 있는 안전마을이 되도록 시민공동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안전마을 사업

안전마을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사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개정 2023.4.17.> 2. 범죄예방사업: 보안등과 가로등 설치 및 보수, 스마트 위기 알림 지원, CCTV설치 및 보수, 폐 공가 정비, 비상벨 설치, 도로시설물 시인성 강화, 대피 가능 방범시설 설치, 골목길 및 야간보행 환경 정비 등<개정 2023.4.17.> 3. 생활안전사업: 안전 교육, 기초질서 지키기, 주정차 계도, 보행 환경 개선, 주차장환경 정비, 교통시설물 정비, 공원 및 공중화장실 정비 등<개정 2023.4.17.> 4. 마을환경개선사업: 노후 급수관 교체, 도색, 외벽 청소, 담장정비, 무인택배함 설치, 쓰레기 무단 투기 예방 및 수거공간 정비, 국토대청결 운동 전개, 불법 광고물 정비, 공원 및 공중화장실 정비, 노약자 편의시설 확충 등<개정 2023.4.17.> 5. 그밖에 시장 및 시민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700조 계획수립 및 예산확보

1

시장은 안전마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별 3년 단위의 안전마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1

안전마을 정책방향

2

시민공동체의 구성과 운영 등 협력체계

3

연차별 사업계획 및 예산지원 방안 등

2

예산 재원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시민공동체 자부담 등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제6조의 안전마을 사업 중 재해예방사업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3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조례」 제6조와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은 안전마을 기본계획에서 제외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안전마을 사업에 포함할 수 있다.

4

시장은 사업계획에 따라 재원별 예산 지원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안전마을 사업 시행

1

시장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안전마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마을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안전마을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 대상과 규모, 절차

3

그밖에 안전마을사업에 필요한 사항

2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할 때에는 시의 기본계획 및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시의 기본계획에 따라 시민공동체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제000900조 사업 공모 등

1

시장은 안전마을사업을 매년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안전마을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안전마을 사업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집중 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안전마을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 정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1100조 사업신청 및 접수

1

안전마을 사업은 시민공동체에서 시 안전마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한다. <개정 2023.12.26.>

2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신청할 경우 시민공동체 대표는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의 동 자율방재단장이 할 수 있다.

3

안전마을 사업을 신청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시민공동체 소개서(별지 제3호서식)

4

시민 참여 서명부(별지 제4호서식)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별지 제5, 6호서식)

제001200조 지원

1

시장은 안전마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목, 건축, 구조 등의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참여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안전마을 사업 공모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현장조사,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15조에 따라 안전마을 사업 심의 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안전마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과 행정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보고 및 조사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부진한 사업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1. 사업의 추진사항과 문제점 2. 사후관리 등

제001400조 사업분석 및 평가

시장은 안전마을 사업추진 결과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거나 다른 지역의 안전마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제0015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시장은 안전마을 사업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부천시 안전마을 사업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안전마을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안전마을 사업 선정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안전마을 사업의 지원 여부와 사업비 결정

3

안전마을 사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4

그 밖에 시장 및 위원장이 안전마을 사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600조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은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당연직 위원은 안전마을 사업과 관계된 담당 국·단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부천시의회 의원

2

부천 지역 경찰공무원

3

부천 소방 공무원

4

부천 교육청 공무원

5

부천시 자율방재단장

6

여성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9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신설 2023.4.17.>

8

안전마을 사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종전의 제7호를 제8호로 이동 2023.4.17.]

제001700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신분변동,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800조 위원장 등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과장이 되며, 서기는 해당 업무 팀장이 된다.

제0019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제0021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 보존하고, 작성된 회의록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제0022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230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안전마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보칙

제002400조 평가 및 포상

1

시장은 매년 안전마을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안전마을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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