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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기금의 조성

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에서 부천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7.4.10>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익금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광고물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지침 개발사업

6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4.10>

2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의 운용·관리

1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2

기금의 보유자금은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4조에 따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다. <개정 2020.10.12.>

제000500조 기금의 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3.02.04, 2017.4.10, 2020.10.12.>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4.10>

제000600조 기금운용계획

1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부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000700조 기금결산

1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부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0>

2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붙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4.10>

1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

제000800조 회계공무원

1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옥외광고물업무담당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옥외광고물업무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옥외광고물업무담당

2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준용

1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따른다.

2

제1항의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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